조현룡 의원 체포동의 절차 속도 이르면 8월 13일 국회 통과 가능성

입력 2014-08-09 03:24

철도부품 납품업체로부터 1억6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된 새누리당 조현룡 의원의 체포동의요구 절차에 속도가 붙고 있다. 사법기관이 국회회기 중 현역 국회의원을 체포·구금하려면 국회 동의를 받아야 한다.

서울중앙지법 윤강열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7일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검사 김후곤)가 청구한 조 의원 체포동의요구서에 서명해 다시 검찰로 보냈다. 체포동의요구서는 대검찰청 법무부 국무총리실을 거쳐 박근혜 대통령에게 올라간다. 박 대통령이 요구서를 재가하면 법무부가 정부 명의로 국회에 제출한다.

체포동의안은 국회 제출 이후 첫 본회의에서 보고 돼야 한다. 여야는 세월호 특별법을 포함한 안건들을 처리하기 위해 오는 13일 본회의를 열기로 합의한 상태다.

과거에는 의원들이 체포동의안을 부결시키면서까지 동료 감싸기에 나서 ‘방탄 국회’라는 따가운 비판을 받기도 했다. 제헌국회 이후 국회에 제출된 체포동의안 53건 중에서 12건만이 가결됐다.

하지만 이번엔 세월호 침몰 사고 이후 각종 사회적 비리를 뽑아야 된다는 여론이 높아 순조롭게 처리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해졌다. 한 새누리당 의원은 8일 “동료 의원이라고 무조건 감싸주는 시대는 지났다”며 “조 의원 체포동의안이 명분도 없이 부결될 경우 국민들이 용납을 하겠느냐”고 말했다.

본회의 표결에서 재적의원 과반수(150명) 참석, 출석 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체포동의안이 통과될 경우 법무부 대검찰청 중앙지검을 거쳐 다시 법원에 전달된다. 법원은 구인장을 발부하고 조 의원을 심문한 뒤 구속 여부를 최종 결정하게 된다.

유성열 기자 nukuva@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