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가 개인정보 침해 가능성을 줄이기 위해 주민등록번호 체계를 전면 개편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인권위는 “주민등록번호를 행정업무에 한정해 사용하고, 민간부문에서는 주민번호 사용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국무총리가 법령을 재정비해야 한다는 내용의 개선권고안을 결정했다”고 8일 밝혔다. 또 “국회의장은 주민등록법을 개정해 임의번호로 구성된 새 번호를 채택하고, 목적 외에는 사용하지 못하도록 주민등록법 개정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인권위는 주민번호가 평생 변하지 않는데다 공공과 민간을 가리지 않고 널리 사용되고 있기 때문에 한 번 노출되면 피해가 커진다고 봤다. 이 때문에 ‘만능키’처럼 쓰이는 주민번호의 기능을 여러 형태로 나눠야 한다고 권고했다. 운전면허번호나 여권번호처럼 건강보험 업무에는 건강보험증 번호를 쓰고, 연금보험 등의 복지서비스 업무에는 사회복지번호를 사용하는 식이다. 세금 관련 업무에는 납세자 번호를, 금융거래에는 고객관리번호를 쓰는 것도 대안으로 꼽았다.
또 과거 발생한 수많은 개인정보 유출 사고로 국민 대부분의 주민번호가 노출된 만큼 새로운 주민번호를 부여해야 한다고 밝혔다. 현행 주민번호에 포함된 생년월일, 성별, 출신지 등 개인정보를 무작위 난수의 임의번호 체계로 변경하는 방식을 제시했다.
인권위는 “지나치게 많은 법령에서 주민번호 수집을 허용하고 있다”며 “원래 목적의 주민등록 관련 행정업무에만 사용하고 민간영역에서는 불가피한 경우에만 쓰도록 용도를 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백상진 기자
인권위, 주민번호 체계 전면 개편 권고
입력 2014-08-09 03: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