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세월호 특별법 합의안 아쉬움도 적지 않지만

입력 2014-08-09 03:40
여야가 지루하게 맞섰던 세월호 특별법에 극적으로 합의했다. 세월호 참사가 일어난 지 무려 113일 만이다. 여야가 양보와 결단으로 이루어낸 성과물이어서 늦었지만 환영할 만하다. 하지만 세월호 참사 가족대책위원회와 시민단체들이 합의된 특별법 폐기 등을 주장하고 있고 여야 모두 당내 불만의 목소리도 적지 않아 우려스럽다.

최대 쟁점이었던 진상조사위원회의 특별검사 추천권 문제는 지난 6월 발효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기로 했다. 이는 새정치연합이 자신들이 추천권을 행사해야 한다는 그동안의 주장에서 물러나 가능했다. 이에 따라 법무부 차관, 법원행정처 차장, 대한변호사협회장, 국회에서 추천한 4인 등 7인으로 구성된 특검후보추천위원회에서 2명의 후보자를 대통령에게 추천하면 그중에서 임명된 1명이 특검으로 활동하게 됐다. 진상조사위 구성은 여당이 한발 물러났다. 17명으로 구성되는 진상조사위의 추천권은 새누리당 5명, 새정치연합 5명, 대법원장과 대한변호사협회장 각 2명, 유가족 3명 등으로 배분됐다. 증인채택 문제로 첨예하게 신경전을 벌였던 국조특위 청문회는 오는 18∼21일 열리게 된다. 그러나 누구를 부를 것인지는 최종 확정되지 않았다.

여야가 모처럼 대화와 타협으로 특별법 쟁점을 정리했지만 아직 갈 길은 험난하다. 가족대책위와 야당 내부에서 과거 무기력하기만 했던 ‘진상조사위-특검’ 시스템이 다시 도입된 것에 지나지 않는다며 반발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하지만 성역 없는 조사와 철저한 진상규명이라는 특별법 원래 취지를 살리는 쪽으로 운영의 묘를 최대한 살려야 한다. 이런 점에서 좌고우면하지 않는 ‘강직한 특검’이 추천돼야 하며 대통령도 이를 전적으로 수용해야 한다. 김기춘 비서실장과 정호성 청와대 제1부속실 비서관도 참사 당시의 명확한 진상과 책임소재를 위해 필요한 증인이므로 청문회에 출석하는 것이 합당하다. 304명에 이르는 사망·실종자의 희생을 헛되이 하지 않는 길은 세월호 참사의 진실을 밝혀내는 것임을 다시 한번 명심해야 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