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 목소리] 외국인근로자와 교통법규

입력 2014-08-09 03:06
국내 체류 외국인들이 늘면서 외국인 교통사고 발생률도 높아지고 있다. 예컨대 부산 강서 지역은 4500여명의 외국인 근로자들이 거주하고 있는데 출퇴근 시 오토바이나 자전거를 타고 다니는 경우가 많고 직접 자동차를 운행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

그런데 외국인 근로자들은 한국의 교통법규를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문제가 적지 않다. 그들은 대부분 무면허다. 외국인은 입국 때 자국의 운전면허증이 있는 경우 국내 면허증으로 갱신이 가능하나 입국한 외국인 대부분이 무면허이고 자국 면허가 있다고 하더라도 국가 간 갱신 협정이 없는 경우에는 인정되지 않는다.

강서경찰서는 교통사고 다발지역에 대한 교통지도 및 대대적인 단속을 병행하고 있지만 그것만 가지고는 한계가 있다.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한 기업체는 수시로 교통사고 예방 교육을 하여 그들이 한국의 교통문화를 빠른 시간 안에 습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당국에서도 적극적으로 예방에 초점을 맞춘 지도 및 단속을 하여 외국인들의 교통사고를 줄이고 그들의 불이익도 막아야 한다.

이윤희(부산 강서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