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살 재력가 돈 수수 의혹 검사 대검 “형사처벌 대신 면직 적절”

입력 2014-08-08 04:49
서울시의원의 사주로 피살된 재력가 송모씨로부터 금품수수 의혹을 받은 현직 검사가 면직 처분을 받게 될 전망이다.

대검찰청 감찰본부(본부장 이준호)는 7일 “금품수수 사실은 인정되지만 대가성을 인정하기는 어려워 형사처벌 대신 면직 처분이 적절하다는 결론이 나왔다”고 밝혔다. 감찰위원회는 면직 처분을 김진태 검찰총장에게 권고했고, 김 총장은 이를 수용해 A검사에 대한 징계를 법무부에 청구했다. A검사에게는 검사윤리강령 위반이 적용됐다. 면직 처분은 검사 징계 중 해임 다음으로 강한 처분이다. 지난 5월 개정된 변호사법에 따라 면직된 검사는 향후 2년간 변호사로 활동할 수 없다.

감찰본부는 송씨의 금전출납장부인 ‘매일기록부’를 모두 분석한 결과 A검사 이름이 12차례 등장하며, 수수한 금액은 모두 1800만원이라고 밝혔다. 이와 별개로 A검사와의 식비로도 159만1000원이 지출됐다. 감찰본부는 이 중 징계시효 범위 내에 있는 2010년 300만원, 2011년 500만원 부분만 혐의로 적용해 감찰위원회에 보고했다. 이준호 본부장은 “장부에 등장하는 사람들과 송씨 관련자 등을 조사한 결과 장부의 신빙성이 인정됐다”고 설명했다.

감찰본부는 그러나 A검사가 사건 관련 청탁 등과 함께 돈을 받았는지는 끝내 확인하지 못했다. 공여자인 송씨가 숨진 상황이고, 금품을 건네는 자리에 동석한 사람이 없어 확인할 길이 없다는 게 감찰본부의 설명이다. 또 송씨 아들은 송씨 사망 이후 장부에서 A검사의 이름을 삭제한 경위에 대해 “공개될 경우 사회적 파장이 있을 것 같은 이름은 지웠다”고 진술한 것으로 드러났다.

정현수 기자 jukebox@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