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에 대한 입법로비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검사 임관혁)가 새정치민주연합 신계륜 김재윤 의원에게 각각 9일과 11일, 신학용 의원에게는 12일 출석해 조사를 받으라고 7일 통보했다. 검찰은 세 의원에 대해 뇌물죄를 적용하기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뇌물죄를 적용하려면 대가성이 입증돼야 한다. 검찰은 세 의원이 김민성 서울종합예술실용학교(SAC) 이사장에게서 받은 돈의 대가성 입증을 자신하고 있다. 세 의원은 김 이사장으로부터 각각 1000만∼5000만원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현행법은 뇌물수수죄의 경우 금액이 5000만∼1억원이면 7년 이상 징역형, 3000만∼5000만원이면 5년 이상 징역형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법정형이 5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인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보다 무겁게 처벌된다.
검찰은 신 의원 등이 지난해 9월 직업전문학교 명칭에서 ‘직업’이라는 단어를 뺄 수 있도록 관련법을 개정할 무렵 김 이사장에게 금품을 받은 것으로 보고 있다. 직업전문학원 명칭 변경이 관련 업계의 숙원사업이었던 만큼 법 개정을 오간 돈의 대가로 보기에 충분하다는 것이다. 검찰은 김 이사장으로부터 관련 진술을 이미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금품수수 정황과 관련된 CCTV 및 계좌 분석을 통해 김 이사장과 의원들 사이에 여러 차례 돈이 오간 물증도 상당 부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이날 철도부품 업체로부터 1억6000만원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로 새누리당 조현룡(69) 의원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정현수 기자 jukebox@kmib.co.kr
‘입법 로비’ 신계륜·김재윤·신학용 주말부터 줄소환
입력 2014-08-08 03: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