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일병 직접 사인은 구타 뇌진탕”

입력 2014-08-08 05:01
육군 28사단 윤모(20) 일병 폭행사망 사건과 관련해 윤 일병의 직접적 사망 원인이 가해자들의 구타에 따른 '외상성 뇌손상'(일명 뇌진탕)이라는 의견이 제기됐다. 가해자들에게 살인에 대한 미필적 고의가 있었을 가능성도 나왔다.

윤 일병 사건을 폭로한 군인권센터는 7일 서울 영등포구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윤 일병은 4월 6일 오후 4시30분쯤 맞아서 의식을 잃었고, 이후 의식이 없어지면서 기도폐쇄(막힘)가 발생해 사망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주장했다.

기존에 군 당국은 사망 원인을 '음식물로 인한 기도폐쇄에 따른 뇌손상'이라고 밝혔다. 군인권센터 측은 음식물과 상관없이 이미 맞아서 의식을 잃었을 가능성이 높아 구타가 직접적인 사망 원인이라고 봤다. 이에 따라 국방부에 전면 재조사와 함께 공소장도 살인죄로 변경할 것을 요구했다.

군인권센터는 "윤 일병은 주범 이모 병장에게 머리를 수차례 맞은 뒤 갑자기 물을 마시게 해 달라고 애원했고, 물을 마시러 가다가 주저앉아 오줌을 싼 후 의식을 잃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는 흔히 뇌진탕으로 부르는 경증 외상성 뇌손상에서 자주 나타나는 소견으로 윤 일병이 구타당해 의식을 잃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윤 일병 사망 시점도 다르다고 했다. 군인권센터는 "윤 일병이 집단구타 뒤 병원에 이송돼 치료받다가 다음날 숨졌다고 했지만 이는 사실왜곡"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윤 일병은 6일 밤 연천군보건의료원에 왔을 때 이미 호흡과 맥박이 없는 상태, DOA(Dead On Arrival·왔을 때 이미 사망) 상태였다"고 설명했다.

군인권센터 측은 가해자들이 기도폐쇄 환자에게 시행해야 하는 이물질 제거 구급법인 '하임리히법'을 시행하지 않은 점을 지적하면서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있었거나 이미 의식이 없는 상태여서 하임리히법을 시행하지 못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병장이 윤 일병을 6일 0시에 폭행할 때는 속옷인 러닝셔츠와 팬티를 찢었고, 속옷을 찢은 뒤 모두가 보는 앞에서 갈아입으라고 지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군인권센터 측은 "이런 행동은 성폭력 범죄에서 피해자의 공포감과 치욕감을 극대화하기 위해 자주하는 행동"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국방부 김민석 대변인은 "연천군보건의료원 의무기록에 'DOA'란 구절은 없고 'cardiac arrest'(심정지)라고 적혀 있다"고 반박했다. 또 "맥박과 호흡이 멈춰서 왔지만 의료원에서 심폐소생술을 한 뒤 맥박과 호흡이 되돌아왔다"며 "구타 현장에서 죽은 건 아니다"라고 말했다.

유동근 황인호 기자 dkyo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