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특검 추천권 양보 “현행법대로”… 유가족 설득 숙제

입력 2014-08-08 03:40
이완구 새누리당 원내대표(오른쪽)와 박영선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가 7일 국회에서 주례회동을 갖고 세월호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처리 문제 등을 논의하고 있다. 김지훈 기자

여야가 7일 세월호 특별법과 관련해 결국 한 발씩 물러나면서 큰 틀에서 합의했다. 새누리당은 최대 쟁점이던 특검 추천권 문제에서 그동안의 주장을 관철하면서 사실상 ‘판정승’을 거뒀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세월호 유가족과 다른 야당의 거센 반발을 설득해야 하는 숙제를 안게 됐다.

새누리당 이완구 원내대표와 새정치연합 박영원 원내대표는 회동 초반만 해도 서로 언성을 높이며 얼굴까지 붉혔다. 하지만 이어진 비공개 회동 끝에 ‘깜짝 합의’를 이끌어냈다. 광복절과 14일 프란치스코 교황 방한 전에 정국경색을 해결하려는 양측의 의지가 반영됐다는 풀이가 나온다.

우선 세월호 특별법 제정과 관련해 양당이 가장 첨예하게 대립했던 특별검사 추천권은 새정치연합이 물러섰다. 여야는 세월호 진상조사를 위한 특검 추천권을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상의 임명절차에 따르기로 했다. 이 법은 법무부 차관, 법원행정처 차장, 대한변호사협회회장, 국회에서 추천한 4인 등 7인으로 구성된 국회 특검후보추천위원회가 특검을 추천하도록 돼 있다. 결국 새정치연합은 세월호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 추천권을 야당이나 진상조사위에 부여해야 한다는 당초 요구를 철회한 셈이다. 다만 세월호 특별법에 따라 구성될 진상조사위에 특검보를 둬 특검과 업무협조를 할 수 있도록 했다. 반면 진상조사위 구성에서는 새정치연합의 요구가 반영됐다. 진상조사위는 총 17명으로 구성하되 새누리당이 반대해 온 유가족 추천 인사(3명)를 포함시켰다. 조사위 활동기간은 1년 반에서 최대 2년까지다.

그러나 수사권과 기소권을 동시에 요구해 온 세월호 유가족이 반발하고 있어 새정치연합은 난처한 입장이다. 당내에서도 “유가족을 설득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는 비판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정의당도 “국민과 세월호 유가족을 낙담시키는 그들만의 합의”라고 비판했다.

특별법 제정 논의와 별개로 진행돼 온 국회 세월호 국조특위는 18일부터 21일까지 청문회를 실시키로 했다. 그러나 그동안 쟁점이 됐던 김기춘 청와대 비서실장, 정호성 청와대 제1부속실장 등에 대한 증인채택 문제는 여야 간사에게 일임키로 해 청문회가 원만하게 진행될지는 장담하기 어렵다. 당초 지난 4일부터 8일까지 열기로 했던 청문회도 증인 채택 문제에 대한 여야 이견으로 무산됐기 때문이다. 일각에서는 청문회가 다시 파행되면 여야 모두에 정치적 부담이 크기 때문에 어느 정도 물밑 절충점을 찾은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나온다. 이 원내대표는 “양당 간사 간 협상이 공전되면 또다시 (박영선 원내대표와) 만날 것”이라고 말했다.

임성수 기자 joylss@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