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1주택자도 ‘디딤돌 대출’ 허용

입력 2014-08-08 03:54
앞으로 집이 없는 사람뿐 아니라 한 채를 보유한 사람도 ‘내 집 마련 디딤돌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집이 있더라도 더 나은 집을 사려는 이들까지 주택시장에 나설 수 있도록 도와 시장을 활성화하겠다는 취지다.

국토교통부는 기획재정부와 협의를 거쳐 주택기금운영계획을 이같이 변경해 11일부터 시행키로 했다고 7일 밝혔다. 디딤돌 대출은 대출기간과 소득에 따라 연 2.8∼3.6%의 저금리로 대출받을 수 있는 주택담보대출이다. 다자녀 가구는 여기에 0.5% 포인트, 장애인·다문화 가구는 0.2% 포인트 추가로 인하된다.

대출을 이용할 수 있는 1주택자 자격은 전용면적 85㎡ 이하이면서 4억원 이하의 집이 있는 경우로 제한된다. 또 부부합산 연소득이 6000만원보다 낮고, 사려는 주택도 시가 6억원, 전용면적 85㎡ 이하여야 한다.

1주택자가 디딤돌 대출을 받아 집을 살 경우 기존 주택은 대출받은 날부터 3개월 안에 팔아야 한다. 대출 지원은 2015년 말까지 1조원 한도로 이뤄진다.

정부는 지원 대상을 늘리면서 디딤돌 대출 예산도 1조9000억원가량 더 확보했다. 연간 전체 규모는 11조원 정도다. 이를 통해 하반기에만 최대 6만7000가구가 대출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집을 소유하고 있지만 더 좋은 집으로 옮기는 데 어려움을 겪는 계층도 저리의 정책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며 “주택 매매시장 정상화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세종=이용상 기자 sotong203@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