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밀수 및 판매 혐의로 한국인 2명이 처형된 지 하루 만인 7일 중국이 또 한 명의 한국인 마약사범에 대한 사형을 집행했다.
외교부는 "중국 산둥(山東)성 칭다오(靑島)시 중급인민법원이 히로뽕 대량 밀매 혐의로 기소돼 사형이 선고된 장모(55)씨에 대한 형 집행 사실을 통보해 왔다"고 밝혔다.
장씨는 중국에서 수차례에 걸쳐 총 11.9㎏의 히로뽕을 밀수·밀매한 혐의로 2009년 6월 체포됐다. 2012년 5월 1심 재판에서 사형을 선고받은 뒤 항소했으나 지난해 6월 산둥성 고급인민법원에서 원심확정판결을 받았다.
주칭다오 한국총영사관은 지난 1일 중국 법원으로부터 장씨에 대한 사형을 이르면 이번 주 집행하겠다는 통지를 받았다. 전날 같은 죄목으로 사형이 집행된 김모(52)씨와 백모(44)씨에 이어 장씨까지 형이 집행되면서 그동안 중국에서 사형에 처해진 한국인 수는 모두 5명으로 늘었다.
범죄자라고는 하지만 불과 이틀 사이에 3명의 자국민이 타국에서 처형되는 초유의 상황이 발생하면서 우리 정부 대응이 제대로 이뤄졌는지를 두고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정부는 사전에 사형 집행 방침을 인지하고 형 집행 유예를 위해 노력했다고 설명했지만 '최선을 다했다'는 면피성 반응으로 무마될 사안이 아니라는 것이다. 공식 항의조차 없이 유감 표명에 그친 정부 대응도 너무 소극적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한편 중국 지린(吉林)성 옌볜(延邊)조선족자치주 중급인민법원은 이날 북한 남성 오모(32)씨에 대해서도 마약 밀수·판매죄로 사형을 집행했다고 법원 게시판을 통해 발표했다.
정건희 기자 moderato@kmib.co.kr
한국인 마약범, 中서 하루 만에 또 처형됐다
입력 2014-08-08 04: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