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세법 개정으로 내년부터 세금우대종합저축이 사라짐에 따라 만 20∼59세 가입자의 세금우대 예·적금에서 약 25조원에 대한 세금이 더 걷히게 된다. 반면 60세 이상 노인과 장애인 등의 비과세 혜택은 늘어난다. 일부 직장인들은 사실상 ‘증세’라며 반발하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7일 금융권에 따르면 국민·우리·신한·하나·농협·외환·기업 등 7개 주요 시중은행에는 세금우대종합저축 764만 계좌에 24조8000만원이 가입돼 있다. 일반적으로 이자가 발생하면 15.4%(소득세 14%+주민세 1.4%)의 세금을 내야 하지만, 세금우대종합저축은 9.5%(소득세 9%+농어촌특별세 0.5%)만 내면된다. 약 6% 포인트의 세금을 아낄 수 있는 셈이다. 대상은 만 20세 이상으로, 금융권에 가입한 예·적금 상품에 대해 1000만원 한도로 세금 우대 혜택을 볼 수 있다. 60세 이상 노인, 장애인 등은 한도가 3000만원이다.
정부는 전날 세법개정안을 발표하며 서민재산형성을 위해 세금우대종합저축과 생계형저축을 통합해 비과세종합저축으로 운영키로 했다. 사실상 세금우대종합저축이 사라지는 것이어서 20∼59세 직장인들은 세금을 더 내는 꼴이 됐다. 만약 총 한도 1000만원을 금리 약 3%의 예·적금 상품에 넣었다고 가정하면, 1인당 늘어나는 세금은 연간 1만8000원(1000만원×3%×6%)이다.
직장인 이모(28)씨는 “연간 1만8000원이라고 하면 얼마 되지 않는 것 같지만 가계소득 증대를 위해 세법을 개정한다고 해놓고 결국 유리알 지갑인 직장인들을 대상으로 증세한 것 같아서 기분이 나쁘다”고 말했다.
대신 비과세종합저축으로 통합 운용되면서 기존 3000만원 한도는 5000만원으로 늘어났다. 이에 따라 만 60세 이상,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은 1인당 3만8000원의 세금 혜택을 보게 될 전망이다. 세금우대종합저축이 폐지되면서 3000만원에 대한 혜택 5만4000원(3000만원×3%×6%)은 줄어들었지만, 비과세 한도가 2000만원 증액되면서 15.4%의 세금을 물지 않게 돼 약 9만2000원(2000만원×3%×15.4%) 이득을 본다. 현재 7개 주요 은행에 가입된 생계형 저축은 222만 계좌, 17조3000억원 규모다. 단 고령화 추세 등을 감안해 가입가능 연령이 1년에 한 살씩 5년에 걸쳐 만 65세까지 늘어날 예정이다.
낮은 금리에 돈 굴릴 곳이 없어진 직장인들은 세금우대혜택마저 잃게 됐다. 대체 상품도 마땅치 않다. 정부가 세제혜택을 주는 근로자재산형성저축(재형저축)의 의무가입 연수를 7년에서 3년으로 줄였지만 대상이 총 급여 2500만원 이하, 종합소득 1600만원 이하 근로자나 고졸 중소기업 재직자(15∼29세)에 한해 대부분 직장인들이 혜택을 보긴 힘든 실정이다.
그러면서 정부는 올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 사용액이 지난해보다 많을 경우 증가분에 대한 소득공제율을 10% 포인트 높여주기로 했다. 저축을 통한 재산형성 수단에 대한 세금우대 혜택을 대폭 줄이는 대신 경기를 살리기 위해 일반 납세자들의 주머니를 이용하겠다는 발상이라는 지적이다.
새정치민주연합 홍종학 의원은 “정부의 세제 개편안은 가계소득 증대를 표방해 놓고 정작 곳곳에 서민의 세 부담을 증대시키는 독소조항을 숨겨놓고 있다”며 “정부안을 꼼꼼히 분석해 서민증세 내용이 국회를 통과 못하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은애 기자 limitless@kmib.co.kr
[세제개편안 쟁점] 稅우대저축 폐지로 1인당 1만8천원 증세… 직장인들 “유리지갑만 털어가는 대책”
입력 2014-08-08 03: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