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모(20) 일병 폭행사망 사건으로 군대폭력 실태가 조명받는 가운데 선임병들의 가혹행위를 견디다 못해 자살한 병사를 국가유공자로 인정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양창수 대법관)는 2010년 사망한 민모 이병의 유족이 “고인을 국가유공자로 인정하라”며 서울 남부보훈지청장을 상대로 낸 소송의 상고심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7일 밝혔다.
민 이병은 스무살이던 2010년 3월 육군에 입대, 같은 해 6월 자대배치를 받았다. 민 이병은 ‘정신교육 시간에 집중하지 않았다’ ‘목소리가 작다’는 등의 이유로 선임병들로부터 30여차례 질책을 들었다. 우울증에 시달리던 민 이병은 자대배치 한 달 만에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민 이병을 괴롭힌 선임병들은 영창 15일, 휴가제한 5일 등의 가벼운 처벌을 받았다. 부대 간부들은 근신, 견책 등 징계를 받는 데 그쳤다. 관할 보훈청은 ‘민 이병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며 국가유공자 등록 신청을 거부했고, 유족들은 이에 불복해 소송을 냈다. 1·2심은 “민 이병이 선임병들 때문에 우울증을 앓았고 간부들의 관리가 부족한 상태에서 증세가 악화돼 자살했다”며 “직무수행과 관련이 있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재판부도 같은 취지로 유족 측 손을 들어줬다.
나성원 기자 naa@kmib.co.kr
[윤일병 폭행사망 파문] 선임병들 가혹행위로 우울증 앓다 자살한 병사… 대법 “국가유공자로 인정”
입력 2014-08-08 03: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