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를 체납한 공무원들이 무더기 적발됐다.
경기도는 지난 7월 한 달간 월 급여 500만원 이상을 받으면서도 지방세를 내지 않은 체납자 2865명(체납액 95억1200만원)을 적발했다고 7일 밝혔다.
광역체납기동팀은 체납자의 재산조사 과정에서 고액연봉을 받는 전문직 및 대기업 임직원, 공무원, 교육계 등 사회지도층 인사들이 지속적으로 발견되는 것에 착안, 도내 30만원 이상 체납자 3만1281명의 직업 정보를 모두 분석해 이 같은 결과를 도출했다.
직업별로 대기업 임직원이 546명(체납액 10억3000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공무원 324명(4억6300만원)이었다. 이어 교육·언론·공공기관 274명(5억3600만원), 의료계 167명(11억2700만원), 금융계 126명(2억400만원), 법조계 38명(6100만원) 순이었다. 중소기업 사장·부사장 등 기타 고액연봉자도 1390명(60억8800만원)이나 됐다.
H병원의 B씨는 월 1억2600만원의 급여를 받으면서 수천만원의 세금을 납부하지 않고 있다. 국내 유명 법률사무소의 C변호사는 월 4500만원을 받으면서도 100여만원의 지방세를 체납했다.
도는 이들 체납자 가운데 300만원 이하는 한 달간 납부 유예기간을 주고 그 이상 체납자는 곧바로 급여를 압류키로 했다.
광역체납기동팀 관계자는 “수십 차례 납부 독려에도 돈이 없어 납부하지 못한다는 체납자들이 이번 조사를 통해 적게는 수백만원에서 수억원까지 급여 소득이 있는 것이 확인됐다”고 말했다.
수원=강희청 기자 kanghc@kmib.co.kr
경기, 지방세 체납 공무원 324명 적발
입력 2014-08-08 04: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