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제정에 사실상 합의했다. 야당은 특검 추천권 요구를 철회하고, 여당은 진상조사위 구성에서 양보했다. 세월호 국정조사특위 청문회는 오는 18∼21일 개최된다. 이에 따라 보상 및 배상 문제를 제외한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은 이르면 13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전망이다.
새누리당 이완구, 새정치민주연합 박영선 원내대표는 7일 국회에서 주례 회동을 갖고 상설특검법 규정에 맞춰 진상규명에 나설 특검을 선정하기로 했다. 새정치연합은 그동안 유가족 의견을 반영해 특검 추천권을 야당이나 진상조사위에 부여하라고 요구해 왔다. 대신 세월호 특별법에 따라 구성될 진상조사위에 특검보를 두기로 했다. 진상조사위는 새누리당과 새정치연합 각 5명, 대법원장·대한변협회장 추천 각 2명, 유가족 추천 3명 등 총 17명으로 구성된다. 국조특위 청문회의 증인채택 문제는 여야 특위 간사에게 일임하기로 했다.
여야는 13일 본회의에서 국정감사 분리 실시를 위한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개정안과 주요 민생법안을 처리한다. 단원고 3학년생들에 대한 정원외 특례입학을 허용한 특별법도 처리된다. 또 가혹행위로 사망한 육군 28사단 윤모 일병 사건을 계기로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군 인권개선 및 병영문화혁신특위’를 구성하기로 합의했다.
엄기영 기자 eom@kmib.co.kr
與野 세월호법 8월 13일 처리… 18∼21일 청문회 개최
입력 2014-08-08 04: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