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인상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다. 경기도에선 연정 실현의 발목을 잡던 생활임금제에 대해 새누리당이 공감을 표명했다. 국책연구기관은 최저임금을 산정할 때 가구별 생활비 수준을 고려해야 한다는 보고서를 내놨다.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최저임금 인상을 공언함에 따라 2016년부터 적용될 최저임금은 대폭 인상될 가능성이 커졌다.
한국노동연구원은 7일 발간한 노동리뷰 8월호에 ‘최저임금을 받는 세대의 경제적 실태’ 보고서를 실었다. 보고서는 “최저임금 산정 시 개개인의 최저임금이나 미혼 단독세대의 생활비뿐만 아니라 세대별 최저임금과 생활비 수준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조사 결과 최저임금 근로자 단독가구의 월 소득은 50만∼100만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배우자가 근로소득이 없는 가구주가 최저임금 또는 최저임금 미만을 받을 경우 가구 총 임금소득은 70만∼110만원이었고 가구원 수는 평균 2.5명이었다. 2명 이상이 생계를 꾸려나가기에는 너무나 빠듯한 수준이다.
최저임금을 최저생계비 수준으로 올려야 한다는 노동계와 야권의 주장과 일맥상통하는 내용이다. 최근에는 최저임금 인상 움직임이 여권으로 확산되고 있다. 새누리당 소속의 남경필 지사가 연정을 추진하고 있는 경기도는 지난 5일 여야 공동으로 정책협의 합의문을 발표했다. 그동안 연정 협상은 생활임금 조례에 대한 여야의 찬반이 엇갈리며 공전했다. 여야는 생활임금 조례에 공감한다는 내용을 합의문에 넣었다. 현재 경기도 내에선 부천시가 실시하고 있는 생활임금 제도가 다른 지역으로 확산될 가능성을 연 것이다. 생활임금은 지자체 및 출연·출자기관 소속 근로자에게 적용되고 최저임금보다 30∼40% 정도 높은 수준으로 책정된다. 생활임금을 채택하는 지자체가 많아질수록 저소득 근로자의 임금 수준은 향상될 전망이다.
최 부총리도 최저임금 인상을 공언하고 있다. 최 부총리는 지난 3일 방송 대담프로그램에 출연해 “최저임금 문제에 대해 과거보다 전향적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그는 “한꺼번에 올리기보다는 적정선을 찾아 단계적으로 올리겠다”며 “한번에 너무 많이 인상하면 일자리가 줄어드는 부작용이 생길 수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최저임금 인상은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기도 하다. 박 대통령은 후보 시절 최저임금 인상 기준 마련, 근로감독 강화,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을 위해 최저임금법을 개정하겠다고 공약했다. 이에 고용노동부는 2017년까지 최저임금을 중위임금(임금 총액 순으로 정렬하면 한가운데 위치하는 액수)의 50%로 인상 목표를 세웠다. 이런 맥락에서 최저임금위원회는 내년부터 적용되는 최저임금을 전년 대비 7.1% 오른 5580원으로 결정했다. 정부의 기조가 유지된다면 최저임금은 매년 7% 정도 인상될 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최근의 흐름은 더 큰 폭의 인상을 기대하게 만든다.
선정수 기자 jsun@kmib.co.kr
[세제개편안 쟁점] 최저임금 큰 폭 인상 기대감 솔솔
입력 2014-08-08 04: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