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광안대교 과속차량 단속한다

입력 2014-08-08 03:16
국내 최초로 건설된 현수교인 부산 광안대교의 집단 소음민원이 12년 만에 국민권익위원회의 중재로 해결됐다.

권익위(위원장 이성보)는 7일 과속·폭주차량과 불법 레이싱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소음피해로 장기간 고통을 겪으면서 대책을 호소해 온 광안대교 주변 주민들의 집단민원을 조정, 해결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광안대교의 집단 소음문제는 2003년 다리 개통 이후 주민들로부터 줄곧 제기되어 온 장기 미해결 집단민원이었다.

현장 조정회의에는 주민대표와 부산시, 부산경찰청, 도로교통공단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권익위의 중재에 따라 부산시는 2016년까지 광안대교에 적용 가능한 무인 과속단속 장비를 설치하고, 부산경찰청은 설치된 무인 과속단속 장비를 인계해 운영·관리한다. 도로교통공단은 기술인증 및 장비설치 등과 관련한 세부 기술을 지원하고, 주민들은 더 이상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기로 최종 합의했다.

광안대교는 하루 통행량이 2003년 개통 당시 5만8000대에서 지난해 말 9만4000여대로 62% 증가하는 등 교통정체 해소에 기여하고 있다. 하지만 과속 및 폭주차량, 불법 레이싱 등으로 인근 주민들이 오랫동안 소음피해를 호소해왔다.

부산=윤봉학 기자 bhyoo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