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창극 교회강연 보도 무더기 징계

입력 2014-08-07 05:44
문창극 전 국무총리 후보의 교회 강연을 보도한 지상파·종합편성·보도채널 프로그램에 대해 무더기 징계 가 내려졌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6일 방송소위원회를 열고 문 전 후보자의 교회 강연 보도 25건을 심의한 뒤 문 전 후보의 자진 사퇴 소식을 전하며 “박정희 정권 때 내무부 장관 불신임을 했던 이들은 안기부에 끌려가 고문을 받았다”는 출연자의 멘트를 보도한 TV조선에 제작진 의견진술을 요청했다. 심의 처분은 행정지도인 의견 제시와 권고, 법정 제재인 주의·경고·프로그램 수정·관계자 징계·과징금 등으로 나뉜다. 의견진술 요청은 통상 법정제재를 받을 만큼 중대한 사안으로 판단될 때 당사자의 사전 해명을 듣기 위한 단계다. 방심위는 문 전 후보자의 교회 강연 발언을 최초 보도한 KBS 9시 뉴스에 지난달 22일 의견진술을 요청한 바 있다.

방심위는 SBS 나이트라인, JTBC 뉴스9 등 20건의 보도에 대해서는 의견제시·권고 등의 경징계 조처를 내렸다.

김미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