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소득 ‘환류세제’ 도입돼도 대다수 재벌그룹은 제외될 듯

입력 2014-08-07 03:03
정부가 6일 세제개편안을 통해 밝힌 기업소득 환류세제가 도입돼도 삼성과 LG, SK그룹의 제조업체 대다수는 과세 대상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분석됐다.

재벌닷컴에 따르면 10대 재벌그룹의 91개 상장 계열사를 대상으로 지난해 당기소득 기준으로 기업소득 환류세제를 산출한 결과 과세 대상은 전체의 20∼30%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제조업과 서비스업에 대해 각각 당기순이익의 60%, 20%를 과세 기준율로 적용할 때 과세 대상 계열사는 17개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제조업에 대해 당기순이익의 80%, 서비스업에 대해 당기순이익의 40%를 적용하더라도 과세 대상은 31개로 늘어나는 데 그친다.

제조업의 경우 삼성그룹의 삼성전자와 삼성물산, 삼성SDI, 삼성전기, 삼성중공업, 삼성테크윈, 삼성정밀화학 등 제조업 계열사들은 당기순이익 60% 과세 대상에서 모두 빠진다. 당기순익의 80% 과세 방식으로는 삼성중공업만 66억원이 과세 대상이 된다. SK하이닉스와 SK케미칼, SK이노베이션 등 SK그룹의 제조업 계열사와 LG전자, LG화학, LG디스플레이 등 LG그룹 제조업 계열사도 모두 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반면 현대중공업과 한화케미칼은 당기순이익 80%를 적용할 때만 각각 15억원, 6억원의 세금을 내야 한다.

세종=이성규 기자 zhibag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