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여름철 식중독 사고를 예방하고 부정불량축산물 유통을 차단하기 위해 지난달 도내 아이스크림 제조업소 20곳을 대상으로 일제점검을 실시, 위반업체 3곳을 적발했다고 6일 밝혔다. 점검에서는 유통기한 경과 우유를 제품생산에 사용하거나 생산목적으로 보관한 업소 1곳, 무표시 우유로 제품을 생산한 업소 1곳 등 3곳이 적발됐다.
안양시 소재 A업체는 유통기한이 8일이나 지난 우유로 아이스크림를 생산하다 현장에서 적발됐고 보관 중인 유통기한이 지난 우유 2178㎏(18㎏들이 121통)은 압류 조치됐다.
파주시 소재 B업체는 경북 문경시 소재 C업체로부터 유통기한 등 표시사항이 없는 우유를 공급 받아 제품을 생산하다 적발돼 보관 중인 우유 800㎏(20㎏들이 40박스)를 압류 당했다. 도는 A업체에 대해서는 영업정지 15일과 해당 제품을 폐기 처분하기로 했다. B업체와 C업체에 대해서는 영업정지 1월과 해당제품 폐기의 행정처분을 할 예정이다.
의정부=정수익 기자 sagu@kmib.co.kr
경기도, 아이스크림용 우유 기한 위반 업체 3곳 적발
입력 2014-08-07 03: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