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파일] 경기도, FTA 피해보전 직불금 지급

입력 2014-08-07 03:51
경기도가 FTA 체결로 인해 가격이 하락한 농산물 생산자에게 피해보전 직불금을 지급한다. 신청대상은 감자와 수수의 경우 한-미 FTA협정 효력발효일인 지난 2012년 3월 14일 이전, 고구마는 한-아세아 FTA협정 효력발효일인 2007년 5월 31일 이전부터 해당품목을 생산하고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농업인과 법인 등이다. 신청은 오는 8월 25일까지이며 마을 이장이 확인한 생산 사실 확인서, 2013년 생산 사실을 확인하는 서류 등을 첨부해 농지 소재지 읍면동 사무소에 제출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