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돈 1000원 받아도 징계… 서울시 ‘김영란法’ 9월 시행

입력 2014-08-07 03:05

앞으로 서울시 공무원은 단돈 1000원만 받아도 징계 대상이 된다. 100만원 이상을 받다 한 번이라도 적발되면 직무 관련성이 없어도 해임 이상의 중징계를 받게 된다. 또 사적 이해관계가 있는 직무는 맡을 수 없고 퇴직공직자의 취업심사 결과도 온라인을 통해 공개된다.

서울시는 6일 부정청탁과 금품수수, '관피아' 관행을 근절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의 '서울시 공직사회 혁신대책'을 마련, 9월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시는 금품을 수수한 공무원은 직무관련성이 없어도 처벌하기로 했다. 1000원이라도 금품이나 향응을 받으면 대가성이나 직무관련성을 불문하고 처벌된다.

100만원 이상 금품을 받거나 100만원 미만이라도 적극적으로 금품을 요구한 경우에는 한 번만 적발돼도 대가성을 불문하고 최소 해임 이상의 징계를 받게 된다. 금품을 받은 공무원을 경고 없이 해임하는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는 현재 직무관련성이 있는 경우에만 적용되고 있다. 알선이나 청탁을 받고 부당하게 업무를 처리할 경우 징계 수위가 '최소 견책'에서 '정직 이상'으로 강화된다.

또 부정한 청탁을 받은 경우 온라인 '부정청탁등록시스템'에 의무적으로 신고해야 한다. 이 시스템은 비밀 보장을 위해 시장과 감사관만 열람할 수 있다.

시는 또 사적인 이해관계로 회피해야 할 직무 대상자를 '본인' 위주에서 본인과 배우자 또는 본인·배우자의 직계 존비속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직무회피 대상자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경우 해당 공무원의 직무를 일시 중지하거나 직무를 재조정하게 된다. 아울러 '서울시 공직자윤리위원회'가 매년 3급 이상 공무원을 대상으로 최근 1년간의 업무추진 내역과 현재 추진 중이거나 예정인 업무 내역 등을 자발적으로 제출받아 이해관계 충돌 여부를 심사하는 제도를 국내 최초로 시행할 계획이다.

민간 전문가 채용 시에도 부정청탁과 이해충돌 상황을 차단하기 위한 사전신고 및 사후 심사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퇴직 후 3년간은 퇴직 5년 전까지 일했던 부서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영리 사기업체 취업을 금지하는 조문도 신설한다. 그동안 공개하지 않았던 퇴직 공무원의 사기업체 취업심사 결과도 시 홈페이지에 공개할 계획이다. 시는 이를 위해 '서울특별시 공무원 행동강령'과 '서울시 지방공무원 징계 등에 관한 규칙'을 다음 달까지 개정하기로 했다. 또 법 개정이 필요한 부분은 중앙정부에 건의한다는 방침이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김영란법'이 국회에서 1년 넘게 결실을 보지 못하고 있는데 서울시의 이러한 움직임이 나비효과가 돼 대한민국 전체 공직사회의 변화를 이끌기 바란다"고 말했다.

다만 징계 규칙이나 자체 행동강령 개정만으로 이런 정책을 추진할 경우 상위법과의 충돌 등으로 논란이 일 가능성도 있다. 퇴직 공직자 재취업 제한은 행동강령에 담기는 선언적 수준인데다 강제력이 있는 공직자윤리법에는 명시되지 않아 실효성에 한계가 있을 것이란 지적도 나오고 있다.

라동철 선임기자 rdchul@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