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참사는 ‘해피아’(해수부+마피아)와 해운업계에 만연한 구조적·고질적 비리가 원인이었음이 검찰 수사에서 재확인됐다.
한국해운조합 안전본부장 김모(60·구속 기소)씨는 지난 1월 출항 전 안전점검을 책임져야 할 운항 관리자들에게 이렇게 말했다. “여객선사와 마찰 일으키지 마라. 원칙대로만 일하면 어떻게 하느냐. 사업자들이 너희 월급도 주고 너희가 생활할 수 있도록 해주는데 조금 융통성 있게 일을 하지 왜 그렇게 말썽만 피우느냐. 사람 10명 더 탄다고 배가 가라앉느냐.”
해경 고위 간부 출신으로 2012년부터 안전본부장을 맡아온 김씨는 뒷돈도 챙겼다. 2012년 위그선 납품 알선 대가로 740만원을 받고 출장비 명목으로 1200만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인천지검 해운비리 특별수사팀(팀장 송인택 1차장검사)은 6일 세월호 참사의 원인에 대한 수사결과 해양수산부 1급 공무원 출신인 한국해운조합 전 이사장 이인수(59)씨를 비롯한 18명을 구속 기소하고 25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한국해운조합은 1978년부터 현재까지 총 9명의 이사장을 전 해수부 또는 항만청 소속 고위 공직자 출신을 임명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씨는 조합 자금 2억6000만원을 골프비용, 유흥비 등으로 임의 사용했다.
지난 4월 이모(53) 해양경찰청 정보수사국장은 해경의 해운조합에 대한 압수수색 사실을 한국해운조합 안전본부장 김씨에게 미리 알려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세월호 등에 대한 안전점검을 생략하고 최대 2.5배가량의 과적·과승 선박이 출항하도록 한 뒤 ‘출항 전 안전점검 보고서’에는 확인 서명을 한 해운조합 인천지부 운항관리자 5명도 기소됐다.
세월호 구명뗏목이 펴지지 않은 이유도 드러났다. 해기사면허증을 대여해 우수 정비사업장으로 지정받고 허술하게 시행한 1000여건의 구명뗏목 검사 결과를 선박안전기술공단 등에 제출한 구명뗏목 정비업체도 있었다.
해수부 감사실 공무원 C씨(51·사무관)는 지난해 8월 감사 대상기관인 선박안전기술공단에 150만원 상당의 여성용 지갑 6개 상납을 요구하는가 하면 지난 4월 공단에 검찰수사 진행 상황을 알려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인천=정창교 기자 jcgyo@kmib.co.kr
해피아 “사람 더 탄다고 배 가라앉냐”… 세월호 삼켰다
입력 2014-08-07 02: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