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세제개편안-경제·시민단체 반응] 재계 “내수진작” 환영… 시민단체 “反서민적” 혹평

입력 2014-08-07 02:12

재계는 정부의 세법 개정안이 내수진작과 경제활성화를 위한 적절한 대응이라고 높게 평가했다. 다만 사내유보금 비율이 높다고 과세하는 것은 기업의 존립기반과 수익구조를 악화시킬 수 있다고 우려했다. 반면 시민단체인 납세자연맹은 반서민적이고 불공평한 세제개편안이라고 혹평했다.

전문가들은 세법 개정안에 가계소득 증대를 통한 경제활성화의 명확한 메시지가 담겼다고 평가하면서도 그 효과에 대해서는 의문을 제기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6일 “장기 저성장구조, 고령화 사회 등 변화된 경제·사회 여건에 대응하기 위한 시의적절한 방안들이 담겨 있다”고 논평했다. 특히 안전·서비스·중소기업 투자 인센티브 확대, 중소·중견기업 가업승계 지원 개선 등은 투자를 촉진하고 기업 의욕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이라며 환영했다. 기업소득 환류세제에 대해서는 “향후 유보소득기준율, 과세 제외 소득활용 용도 등 구체적인 제도 내용은 다양한 기업 현실이 반영될 수 있도록 충분한 논의와 사회적 합의를 통해 설계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전국경제인연합회도 내수진작과 경제활성화에 초점을 맞춘 세제개편이라면서도 기업소득 환류세는 세심한 고려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송원근 전경련 경제본부장은 “지방투자와 서비스업에 대한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안전설비투자세액공제 확대를 통해 고용 창출과 안전에 대한 정부의 의지를 확인할 수 있다”면서도 “기업소득 환류세제의 목적은 세수 확보가 아닌 만큼 기업들의 국내외 투자 확대에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세심한 고려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윤창현 금융연구원장은 세제개편안이 친서민적이고 친중소기업적이라고 평했다. 기업소득 환류세제에 대해서는 “과세 목적보다는 시그널 효과를 노린 것으로 보인다”며 “현재 쌓인 유보금은 건드리지 않고 앞으로 3년 정도 어떻게 하는가를 봐서 실제 과세하겠다는 것은 그동안 소홀했던 기업들에 신경을 쓰라고 메시지를 주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준협 현대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전반적으로 내수활성화, 가계소득 증대의 메시지가 명확하다고 평가했다. 그러나 가계소득 증대세계 3대 패키지의 효과에 대해서는 명확히 제시하지 않아 실제로 내수활성화 효과가 얼마나 클지 파악하기 힘들다고 지적했다. 김낙년 동국대 경제학과 교수는 기업소득 환류세제 취지에 공감한다면서도 과세방법에 대해서는 우려를 표했다.

한국납세자연맹은 정부가 과잉의욕으로 세제개편안을 졸속으로 급조했다며 세수 효과가 미미할 것이라고 깎아내렸다. 납세자연맹은 보도자료를 통해 “정부가 경제활성화, 민생안정을 명분으로 소득이나 재산이 많은 사람의 세 부담을 덜어주는 반면 담배와 술, 유류 등 서민 필수품에 붙는 간접세만 크게 올려 소득역진성을 심화시키므로 반(反)서민적”이라고 지적했다. 또 배당소득세율을 내리고 종합과세 대상자에게 선택적 분리과세를 허용하는 반면 근로소득 증가분에 대한 세제지원은 거의 없고, 대신 자본소득에 대한 세제혜택을 늘려 소득불평등을 더 악화시킨다고 주장했다.

김찬희 이경원 박은애 기자 neosar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