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6일 발표한 2014년 세제개편안 가운데 실생활과 밀접하게 관련된 분야의 궁금증을 일문일답 형식으로 정리했다.
-연말정산 소득공제에서 신용카드·체크카드 사용 비율은 어떻게 해야 유리한가.
“지난해보다 체크카드 및 현금영수증 사용액을 늘리는 것이 조금이라도 더 유리하다. 근로자 본인이 사용한 신용카드·체크카드 등의 연간 사용액이 지난해 연간 총 사용액보다 클 경우 사용액 증가분에 대한 소득공제율을 10% 포인트 높여 40%를 적용한다. 내수침체 상황에서 소비를 유도하려는 조치다. 총 급여 5000만원인 근로자가 지난해 신용카드 1250만원, 체크카드 400만원을 사용했고 올해 신용카드 1250만원, 체크카드 700만원(상반기 200만원, 하반기 500만원)을 사용했다면 현재 기준으로는 2015년 연말정산 때 210만원을 공제받지만 개정안에 따르면 240만원을 공제받는다. 올해 하반기 체크카드 사용액 500만원에서 지난해 연간 사용액의 절반인 200만원을 뺀 체크카드 사용액 증가분 300만원에 대해 10%를 추가 공제받아 공제 금액이 30만원 늘어난다. 올 연말에 끝내기로 했던 신용카드 등의 소득공제 적용 기한은 2016년까지로 2년 연장된다. 신용카드 소득공제율은 15%로 종전과 같다.”
-아파트 관리비가 늘어난다는데.
“전용면적 135㎡를 넘는 대형 아파트는 내년부터 월 1만원 정도 관리비가 늘게 된다. 정부는 올해까지 면제했던 공동주택의 관리·경비·청소용역에 부가가치세를 내년부터 부과할 계획이다. 전국 약 30만 가구가 해당되는데 월 8000∼1만3000원 정도 관리비가 인상될 것으로 정부는 예측했다. 그러나 국민주택규모(85㎡) 이하 공동주택의 관리·경비·청소용역은 앞으로도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전용면적 85∼135㎡인 공동주택은 부가가치세 면제 적용 기한을 2017년까지 3년 연장키로 했다. 서울 압구정동의 전용면적 160㎡ 아파트는 연간 18만원 정도 관리비가 오를 전망이다.”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에도 부가가치세가 부과된다는데.
“내년 7월부터 구글과 애플 앱스토어 등 해외 오픈마켓에서 해외 개발자가 만든 앱을 구매하면 10%의 부가가치세가 매겨진다. 국내 오픈마켓의 국내·해외 개발자 앱과 해외 오픈마켓의 국내 개발자 앱에 모두 부가가치세가 부과되고 있는 점을 고려해 형평성을 맞추자는 취지다. 앱에 붙는 부가가치세는 개발자나 오픈마켓 사업자가 납부하도록 돼 있어 소비자가 직접 세금을 내야 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개발자·사업자 부담이 늘어나는 만큼 소비자 가격이 오를 것이 분명하다.”
-개인 벤처투자에 대한 세제 지원이 늘어나나.
“개인이 직접 또는 개인투자조합을 통해 벤처기업에 투자할 경우 1500만원 이하분에 대해서는 소득공제율 100%를 적용한다. 1500만원 초과 5000만원 이하에 대해선 기존과 같이 50%를 적용한다. 투자금이 5000만원을 넘거나 창업투자조합 등을 통해 간접투자하는 경우엔 각각 30%, 10% 공제된다.”
선정수 기자
[2014 세제개편안-내 세금 어떻게 변하나] 궁금증 Q&A
입력 2014-08-07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