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6일 발표한 세제개편안에서 기업에 혜택을 주는 내용도 푸짐하게 담았다. 특히 중소·중견기업의 세 부담을 줄이는 방안이 대거 신설됐다.
일단 가업상속공제 적용대상 기준을 대폭 완화했다. 가업상속공제란 일정 규모에 해당하는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가업상속 재산총액을 최대 500억원까지 공제해 상속세 과세 대상에서 빼주는 제도다. 기존엔 중소기업과 매출 3000억원 미만의 중견기업이 대상이었지만 내년부터는 매출액 5000억원 미만 중견기업까지 확대됐다.
가업승계 요건도 완화됐다. 가업을 물려주려는 사람이 10년 이상 경영하면서 그 기간의 절반 이상 대표자로 재직해야 공제를 받을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대표자 근무 기준만 채우면 굳이 10년 이상 경영하지 않아도 된다. 상속인은 2년 이상 가업에 종사해야 한다는 기준도 삭제됐다. 가업이 2개 이상일 경우 두 가업을 모두 한 사람이 물려받아야 했는데 이 규정도 폐지됐다. 가업을 이은 상속자는 무조건 10년 이상 가업을 이어가야 하는 등 사후관리 요건도 엄격했지만 이 기간도 7년으로 줄었다. 창업자금이나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 특례를 적용할 때 한번에 과도한 부담을 지지 않도록 세금을 5년간 나눠서 내는 방안도 허용된다.
정부는 또 중소기업과 서비스업의 설비투자에 대해 가속상각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가속상각제도는 기업의 설비투자 비용처리 기간을 단축시켜 세 부담을 줄여주는 것이다. 이 제도가 허용되면 중소기업이 내야 하는 초기 법인세 부담이 줄어들며 설비투자 여력도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이번 세제개편안에 포함된 배당소득 증대세제와 관련해 재벌 특혜 논란도 일고 있다. 이 제도는 배당 촉진과 주식시장 활성화 차원에서 고배당 주식에 대한 세율을 3년간 낮춰주는 방안을 담고 있다. 소액주주에 대한 세율 인하폭을 대주주보다 높게 설정했지만 주식을 많이 보유한 대주주가 더 많은 혜택을 입을 수 있다는 것이다. 새정치민주연합은 “배당소득 증대세제를 적용하면 삼성 이건희 회장은 200억여원, 현대차 정몽구 회장은 100억여원의 세금을 깎아주게 된다”고 지적했다.
세종=이용상 기자
[2014 세제개편안-3대 세제 신설, 효과는?] 상속공제 대상 확대… 중소기업 가업승계 쉬워져
입력 2014-08-07 02: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