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에서 마약밀수 및 판매 혐의로 체포돼 사형을 선고받은 한국인 2명에 대한 사형이 6일 집행됐다. 중국에서 우리 국민이 처형된 것은 2001년 마약범죄, 2004년 살인죄로 형이 집행된 이후 3번째이며 2004년 이후 10년 만이다.
외교부 관계자에 따르면 중국 지린(吉林)성 바이산(白山)시 중급인민법원은 마약밀수 및 판매 혐의로 2011년 4월 체포돼 2012년 12월 사형을 선고받았던 김모(52)씨와 백모(44)씨에 대한 사형이 이날 오후 집행됐다고 현지 대사관을 통해 우리 측에 통보했다. 김씨는 2010년과 2011년 총 14차례 북한으로부터 히로뽕 14.8㎏을 밀수해 중국으로 들여온 뒤 11.3㎏을 백씨에게 판매했고 백씨는 수차례 국내 조직에 유통시킨 혐의다. 두 사람은 2012년 12월 지린성 인민법원 1심 재판에서 사형을 선고받고 항소했으나 2013년 9월 지린성 고등인민법원 2심 재판에서 원심 확정판결을 받았다.
중국은 사실상 사형제 폐지 국가인 우리와 달리 중범죄에 대한 사형집행을 엄격히 하고 있다. 특히 1㎏ 이상의 히로뽕을 밀수·판매하는 등의 마약사범에 대해서는 외국인도 예외 없이 사형을 선고해 왔다. 최근에는 히로뽕을 일본으로 운송하다 체포된 50대 일본인에 대한 사형을 지난달 25일 집행했고 지난해 필리핀인 3명, 2010년 일본인 4명, 2009년 영국인 1명 등 지속적으로 사형이 집행됐다고 외교부 관계자는 설명했다.
중국은 2009년 11.9㎏의 마약을 밀수·판매한 혐의로 체포돼 2013년 6월 사형 확정판결을 받은 장모(55)씨에 대한 집행도 이르면 이번 주 이뤄질 예정이라고 우리 측에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노광일 외교부 대변인은 "우리 정부는 사형 확정판결 이후에도 인도적 배려를 지속적으로 요청해 왔다"며 "사형이 집행된데 대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우리 정부의 인도적 형 집행유예 요청에도 중국 측이 사법 당국의 엄중한 입장만을 고수해 처형을 강행하면서 한·중 관계에 미칠 부정적 영향에 대한 우려도 나온다. 지난 2009년에도 중국은 영국 정부의 선처 요청에도 불구하고 영국인 마약사범에 대한 사형을 집행해 외교 갈등이 불거지기도 했다.
정치권에서도 우려와 비판이 제기됐다. 새누리당 박대출 대변인은 "타국에서 우리나라 국민이 생명을 잃은 사실 자체가 불행한 일"이라며 '납득할 만한 설명'을 정부에 요구했다. 새정치민주연합 유기홍 수석대변인은 "중국 당국이 자국의 법과 기준만으로 사형을 집행한 것은 유감이며 범죄 양형에 관한 보편적 국제 기준을 존중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건희 기자 moderato@kmib.co.kr
중국서 또 처형당한 한국인 마약범
입력 2014-08-07 03: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