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상습적으로 자신의 홈페이지와 블로그에 기사를 무단 게재한 혐의로 고발된 국회의원 270명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리자 신문업계가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한국신문협회(협회장 송필호)는 6일 “뉴스 저작물의 무단 게재 행위에 면죄부를 주는 부당한 판결”이라며 “건전한 온라인 뉴스유통 생태계가 훼손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법률소비자연맹은 지난 2월 강창희 당시 국회의장 등 국회의원 270명을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검찰은 지난달 25일 “의원들의 행위가 저작물의 통상적 이용 방법과 충돌하지 않고, 언론사 홈페이지 등과 경쟁관계라고 보기 어려워 언론사의 이익을 해쳤다고 판단하기 어렵다”며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연맹 측은 많은 일반인들이 이와 비슷한 이유로 처벌받은 사례를 추가해 조만간 항고할 예정이다.
김미나 기자 mina@kmib.co.kr
“기사 무단 게재한 의원 무혐의 처분은 부당” 신문협회, 강력 반발
입력 2014-08-07 03: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