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주 달리는 우버·서울시… 콜택시 앱 “고객과 윈윈” 市 “불법 영업”

입력 2014-08-07 02:23

콜택시 애플리케이션(앱) ‘우버(UBER)’를 개발한 미국 소프트웨어 업체 우버 테크놀로지가 한국시장에 본격적으로 뛰어들었다. 그러나 서울시는 택시면허가 없는 차량을 운송 목적으로 이용하는 것은 국내법에 어긋나고 안전을 보장할 수 없다는 이유로 우버의 영업을 막겠다는 입장이다.

알렌 펜(사진) 아시아 총괄 대표는 6일 오전 서울 을지로 롯데호텔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우버는 자동차를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돕고 이용자에게는 편의성을, 차량 제공자에게는 경제적 이익을 가져다준다”면서 “우버를 통해 한 달에 2만개가량의 일자리가 창출되는 등 창조경제와도 맞아떨어진다”고 설명했다.

우버는 공유경제 취지를 내세우며 서비스 제공자와 수요자를 연결시키는 앱이다. 앱을 통해 가까이 있는 차량을 예약하면 이용자에게는 운전자에 대한 정보, 예상 요금, 도착시간 등이 전송된다.

그러나 우버는 국내시장 진입 초기부터 서울시와 충돌하고 있다. 국내에서 서비스 중인 우버블랙은 리무진업체, 렌터카업체와 제휴를 맺고 승객을 실어 나른다. 하지만 여객운수사업법상 택시면허가 없는 개인이나 업체는 승객을 태우고 돈을 받을 수 없다. 렌터카도 외국인, 장애인, 65세 이상 등의 예외적인 경우 외에는 유상 운송에 활용될 수 없다. 때문에 서울시는 최근 우버를 불법 콜택시 영업으로 경찰에 고발했고, 국회에서도 택시면허 없이 자가용 자동차를 운송 목적으로 제공할 경우 사업자뿐 아니라 이용자까지 처벌하는 내용의 법 개정안이 발의된 상태다.

우버 측은 전혀 문제될 게 없다는 입장이다. 알렌 펜 대표는 “오래된 규제와 새로운 기술 간의 충돌은 항상 있어왔고, 우버는 세계 많은 도시에서 규제 당국과 논의 중”이라며 “서울시와도 논의를 계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우버 계약 업체들은 모두 보험에 가입돼 있고 이용자는 승차 사실이나 운전자 정보를 친구나 가족과 공유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차량을 이용하다 사고가 나면 차량 보험으로 처리하고 우버도 함께 책임을 진다는 방침이다.

이런 논란에도 불구하고 개인과 운송수단을 이어주는 앱 시장은 꾸준히 성장할 전망이다. 서울시는 올 연말 자체 콜택시 앱을 출시해 경쟁에 나선다는 계획을 밝혔고, 카카오도 콜택시 사업 진출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임세정 기자 fish813@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