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세제개편안에는 부족한 세수를 메우기 위한 정부의 의지도 담겨 있다. 국내 기업이 해외 자회사로부터 받은 배당수익에 대한 세금공제 폭을 대폭 축소했고, 역외탈세를 막기 위한 규제는 강화했다.
기획재정부는 해외 자회사를 둔 국내 기업의 세 부담을 늘리는 방향으로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제도를 대폭 손질했다. 그동안 국내 기업이 해외에 자회사를 설립해 지분을 10% 이상 보유할 경우 해외 자회사가 국내 기업에 송금하는 수입 배당금은 100% 환급됐다. 그러나 바뀐 세제개편안에는 공제 대상을 지분율 25% 이상 기업으로 축소했다. 정부는 또 국외 손자회사로부터 받은 배당수익을 공제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국외 손자회사가 자회사에 넘기는 배당수익은 이미 공제가 되고 있는데 국내 기업(모회사)에 이중으로 공제해 주던 것을 이번에 바로잡은 것이다. 정부는 이를 통해 매년 3000억원 이상의 세금이 더 걷힐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기재부 관계자는 6일 "해외 자회사든 손자회사든 같은 법인체인데 지금까지는 정부가 기업체에 이중으로 세제 혜택을 준 셈"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또 외국에서 거주하는 것으로 가장해 세금을 내지 않던 행위를 막기 위해 국내 거주자 판정 기준을 기존 국내 거주 1년에서 6개월(183일)로 줄였다. 국내 거주자로 판정되면 국내외 모든 소득에 대한 납세의무가 발생한다.
외국에서 이뤄지는 증여에 대한 과세도 강화된다. 지금까지는 외국에 있는 재산을 증여할 때 해당 국가에서 과세할 경우 국내에선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됐다. 그러나 앞으로는 국내에서 과세하되 외국에서 납부한 세액을 공제하는 외국납부세액공제 방식으로 변경된다.
차명계좌에 대한 감시망도 확대했다. 차명계좌를 신고한 제보자에게 지급하는 포상금을 기존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늘렸다. 정부는 이 같은 '세파라치 제도'를 통해 탈세 예방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신규 세원을 발굴하기 위해 해외 오픈마켓에서 파는 앱에 10%의 부가세를 물리기로 했다. 정부는 2010년부터 국내 앱 개발 업체에만 부가세 10%를 적용시키고 있었는데 이를 구글 플레이스토어, 애플 앱스토어 등에 확대하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이를 통해 연간 350억원 정도의 세수 증대를 예상했다. 현재는 은행업, 금융투자업, 보험업, 여신전문금융업 등 금융·보험 용역에 대한 부가세가 면제되고 있지만 본질적으로 금융·보험 용역에 해당하지 않는 수수료에 대해서는 과세로 전환하기로 했다.
세종=이용상 기자 sotong203@kmib.co.kr
[2014 세제개편안-세원 발굴 효과는] 구글·애플 해외産 앱에 부가세… 年 350억 걷는다
입력 2014-08-07 03: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