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 올려준 기업, 최고 10% 세금 돌려준다… 정부, 2014년 세제개편안 확정

입력 2014-08-07 02:39

삼성전자와 현대자동차 등 4000여개 대기업은 당기소득의 일정 분을 투자와 배당, 임금증가에 쓰지 않으면 안 쓴 금액에 대해 10%의 세율로 세금을 내야 한다. 대신 직원들의 임금을 올려주면 증가분의 5∼10%를 세액공제해준다. 퇴직금을 연금으로 받으면 일시금으로 수령할 때보다 세 부담이 30% 줄어든다. 국내 기업이 해외 자회사를 통해 받는 배당수익에 대한 과세가 강화돼 기업 세 부담이 연간 3000억원 늘어날 전망이다(국민일보 7월 30일자 1·6면 보도).

정부가 가계소득 증대를 통한 경제 활성화를 위해 기업 대상 3가지 세제를 새롭게 만들었지만 실제 효과가 어느 정도 있을지는 미지수다. 또 재계는 기업 세 부담이 크게 증가한다며 반발하고 있고 야당은 법인세율 인상을 주장하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정부는 6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2014년 세제개편안을 확정, 발표했다. 최 부총리는 “경제 활성화 성과가 조기에 가시화되도록 조세정책을 적극적으로 운용하겠다”고 밝혔다.

개편안에 따르면 가계소득 증대를 위해 근로소득 증대세제, 배당소득 증대세제, 기업소득 환류세제 등 3대 패키지가 도입돼 내년부터 3년간 한시적으로 시행된다.

기업소득 환류세제는 자기자본금 500억원 초과 기업(중소기업 제외)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기업에 적용된다. 이들 기업은 투자, 임금증가, 배당, 대·중소기업 협력 관련 지출이 당기소득의 일정액(기준율)에 미치지 못하면 미달분에 대해 10%의 가산세가 부과된다. 기준율은 시행령에서 추후 정한다.

배당소득 증대세제는 고배당 주식에 한해 소액주주의 배당소득 원천징수 세율이 14%에서 9%로 인하된다. 대주주의 세율도 현행 31%에서 25%로 낮춰진다. 근로소득증대세제는 근로소득 증가로 가계의 가처분소득이 늘어날 수 있도록 직전 3년 평균 임금증가율을 초과하는 임금 증가액에 대해 10%(대기업 5%) 세액공제를 해준다.

2016년부터 퇴직금 과세 체계가 변경돼 퇴직급여 수준에 따라 차등공제(15∼100%)한다. 상위 2% 고액 연봉자의 세 부담이 늘어나는데 퇴직 당시 급여가 1억2000만원이 넘는 연봉자는 퇴직소득세를 지금보다 평균 60만원 더 내야 한다. 세금우대종합저축과 생계형저축이 비과세종합저축으로 통합된다. 가입 대상을 고령자와 장애인 등으로 한정하는 대신 납입 한도는 현행 3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늘어난다.

전용면적이 135㎡(40.8평)를 넘는 아파트의 관리비에 10%의 부가세가 부과되고 구글, 애플 등 해외 오픈마켓에서 구입한 애플리케이션(앱) 등에 부가가치세가 부과된다. 자녀의 상속공제가 3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늘어나는 등 상속·증여세 부담이 줄어든다. 정부는 이번 세제 개편으로 세수가 5680억원 늘어날 것으로 내다봤다.

세종=이성규 기자 zhibag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