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대대적인 공공부문 부패척결 드라이브에 시동을 걸었다. 세월호 참사 이후 '국가 대혁신'을 선언한 박근혜 대통령의 공공기관 적폐 청산 드라이브가 본격화하기 시작한 것이다. 정홍원 국무총리는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차 부패척결 관계장관회의'를 열어 국민안전 위해와 폐쇄적 직종 비리, 국가재정 손실 적폐, 반복적 민생 비리, 공정성 훼손 부패 등을 부패척결 5대 핵심 분야로 선정했다.
◇부패사범·기록 일반공개 등 적폐 척결=정부는 우선 주요 부패사범과 그 기록을 관련 기관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고 비위 공무원의 징계시효를 대폭 연장하기로 했다. 고위 공직자 재산공개 범위를 현행 1급 공무원에서 2급 공무원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 중이다.
정부는 또 공공 교통수단의 안전부품 비리와 군납 비리, 복지 부정수급, 건축·위생 인허가, 공공기관 인사 등 구체적인 분야별 비리를 선정해 연말까지 부처 합동 특별 감찰 및 수사에 나설 방침이다. 필요할 경우 감사원의 감사도 동원할 계획이다. 주요 부패사범 및 공무원 신상과 기록 공개, 비위 공무원의 징계시효 연장은 신설되는 '부패사범관리위원회'를 통해 이뤄진다.
민간 분야에서는 비리가 없는 기업 등에 마일리지를 부여해 예산편성 등에서 배려하는 '청렴 마일리지' 제도와 청렴도가 우수한 기업에 공공기관 납품·입찰 시 가산점을 주는 '청렴기업 인증제'를 시행할 예정이다.
아울러 정부는 내부고발자에게 획기적인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부정·비리 국민신고센터도 설치하기로 했다. 정 총리는 "불퇴전(不退轉)의 각오로 국민이 인정할 수 있는 성과를 달성하는 데 전력을 다해 달라"고 장관들에게 당부했다.
◇비리엔 무관용, 청렴엔 특혜 원칙=정부가 가장 공을 들인 대목이 바로 이들에 대한 철저한 무관용 원칙이다. 연말까지 전방위 사정(司正)을 실시하고, 이미 단서가 드러난 비리에 대해서는 범위와 시한을 정하지 않고 철저히 수사하기로 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지금까지 논란이 돼왔던 비위 공무원의 징계시효 문제를 연장하기로 결정한 것, 비리 공무원에 대해 아무리 다른 업적이 있다 해도 감경해주지 않기로 한 것 역시 마찬가지다. 총리실 관계자는 "비리에 대한 무관용 원칙은 확고하다"고 말했다.
정부가 가장 먼저 '적폐 청소'에 나서는 분야는 공공 교통수단의 안전부품 관련 비리와 군납 비리, 복지 부정수급, 건축·위생 인허가, 공공기관 인사 등이다. 세월호 참사에서 드러났듯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공공 교통수단인 버스, 선박, 여객기 등의 안전 문제와 직결되는 비리를 우선 발본색원하겠다는 뜻이다.
청렴한 공무원, 청렴한 민간부문에 대해서는 '특혜'를 제공하겠다는 점도 명확히 했다. 청렴 마일리지나 청렴기업 인증제가 바로 그것이다. 공공기관 납품과 입찰 시 정해진 절차와 투명한 회계, 비리 없는 평가를 해낸 기업과 공무원에 대해서는 충분한 인센티브를 제공하겠다는 것이다.
신창호 기자 procol@kmib.co.kr
부패사범 신상 공개… 비위 공무원 징계시효도 연장
입력 2014-08-07 03: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