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세제개편안-민생 안정·中企 지원] 취약계층 ‘비과세종합저축’ 납입한도 2000만원 상향

입력 2014-08-07 03:59

정부가 취약계층의 재산 형성을 돕기 위해 비과세종합저축의 납입 한도를 2000만원 상향 조정키로 했다. 중산층의 상속·증여세 부담도 대폭 낮췄다. 중소·벤처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세제 개편안도 내놨다.

정부는 6일 2014년 세제개편안에서 기존의 세금우대종합저축, 생계형저축을 통합해 비과세종합저축으로 명칭을 바꾸고 납입 한도를 기존 3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발표했다. 가입 대상은 고령자와 장애인으로 한정된다. 고령화 추세 등을 고려해 가입 연령을 5년에 걸쳐 60세에서 65세로 단계적으로 조정할 계획이다. 연간 총급여 7000만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 근로자의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 대상 납입 한도는 120만원에서 240만원으로 확대된다.

총급여 2500만원 이하 근로자와 종합소득금액 1600만원 이하인 사업자 등 서민층, 고졸 중소기업 재직 청년에 대한 재형저축 의무가입 기간은 7년에서 3년으로 단축된다. 출산을 장려하고 육아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해 기저귀, 분유의 부가가치세 면제도 2017년 말까지로 3년 연장됐다.

정부는 그동안의 물가상승률 등을 감안해 중산층 상속·증여세 부담도 경감했다. 증여세 공제 금액의 경우 배우자 간(6억원), 직계존속에서 직계비속(5000만원)은 변동이 없지만 직계비속에서 직계존속은 3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6촌 이내 혈족이나 4촌 이내 인척 간에는 5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상향 조정됐다.

상속공제 금액도 상향돼 자녀·연로자 공제는 각각 3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장애인·미성년자 공제는 각각 5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올렸다. 노부모를 모시고 사는 자녀에 대한 지원도 늘어난다. 10년 이상 동거한 무주택 자녀의 주택상속 공제율을 40%에서 100%로 확대했다. 다만 공제 한도 5억원은 유지된다.

중소기업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중소기업 지정 요건을 대폭 완화했다. 기존엔 상시 종업원 1000명, 자기자본 또는 매출액 1000억원, 자산총액 5000억원 기준을 넘어서면 중소기업 세제 지원을 받을 수 없었지만 내년부터는 상시 종업원과 자본금 기준이 폐지된다. 기업의 투자와 고용 정도에 따라 세금을 깎아주는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는 세부 공제율이 조정된다. 고용증가 인원 1명당 1000만∼2000만원씩 늘어나는 한도 내에서 적용받을 수 있는 추가 공제는 대기업과 중소·중견기업 모두 현행 3%보다 높은 4%가 적용되고, 수도권 밖과 서비스업 기업은 각각 1% 포인트가 추가 적용된다.

선정수 기자 jsu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