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세제개편안-내 세금 어떻게 변하나] 퇴직금, 연금으로 나눠 받으면 세금 30% 깎아준다

입력 2014-08-07 02:20

퇴직금을 일시금이 아닌 연금으로 받으면 세금이 30% 줄어든다. 세액공제 대상이 되는 퇴직연금 납입 한도는 300만원 더 늘어난다. 납세자가 기부금에 대한 세액공제를 포기하면 기부를 받은 단체에 공제되는 금액만큼 기부장려금을 지급하는 제도도 신설된다.

정부는 6일 발표한 2014년 세제개편안을 통해 근로자의 노후소득 보장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했다. 우선 퇴직금을 일시금이 아닌 연금으로 받으면 세금 부담을 30% 줄여준다. 기존에는 연금에 대한 세율(3%)이 퇴직금에 부과되는 세율보다 높아 일시금 대신 연금을 선택할 경우 손해를 봤다. 이번 개편안에 따르면 10년을 근속한 뒤 퇴직금으로 1억원을 받을 경우 일시금보다 연금을 선택하는 쪽이 세금을 106만원 덜 내게 된다. 퇴직금을 일시금으로 받는 것보다 연금으로 받는 게 유리하도록 과세 체계를 바꿔 근로자의 퇴직연금 가입을 장려하는 것이다. 별다른 노후 대책을 세우지 못한 퇴직자들이 유일한 안전판인 퇴직금을 일시금으로 받아 탕진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

정부는 또 퇴직연금 적립을 유도하기 위해 세액공제 대상 퇴직연금 납입 한도를 기존의 연간 400만원에서 연간 700만원으로 300만원 늘렸다. 현재는 연금저축과 퇴직연금을 합한 세액공제 한도가 400만원으로 납입액의 12%인 48만원의 세금을 환급받지만 별도로 퇴직연금의 세액공제 한도 300만원을 추가한 것이다. 이에 따라 퇴직연금의 추가 불입 한도를 채우게 되면 연간 36만원의 세금을 더 돌려받을 수 있다.

퇴직금을 일시금으로 받을 때 적용하는 공제는 40% 정률공제에서 15∼100%의 차등공제로 2016년부터 바뀐다. 퇴직소득 공제 기준을 급여 수준에 따라 차등화해 고소득자에게 유리했던 제도를 손질하겠다는 것이다. 퇴직 당시 급여가 1억2000만원이 넘는 퇴직자의 세 부담은 늘어나고 그 미만 퇴직자의 부담은 줄어든다.

소기업·소상공인이 폐업·노후대비 자금 마련을 위해 연간 300만원 한도로 불입하는 노란우산공제의 불입원금과 운용수익을 퇴직소득으로 분류해 낮은 세율로 과세하기로 했다. 10년 동안 한도까지 불입할 경우 기존 76만원이었던 세 부담은 17만원으로 줄어든다. 20년 불입할 경우 세 부담은 322만원에서 48만원으로 낮아진다.

기부문화 활성화를 위해 기부장려금 제도가 신설된다. 기부자가 기부금에 대한 세액공제(15%)를 포기할 경우 세액공제 해당 금액을 국세청이 기부장려금 명목으로 기부금 단체에 환급하는 방식이다. 여태까지는 200만원을 기부하면 30만원을 세액공제 받아 실질적으로 170만원만 기부하는 셈이었지만 기부장려금을 신청하면 기부금 200만원에 장려금 30만원이 더해져 230만원이 기부금 단체에 돌아가게 된다. 2016년 이후 기부에 대해 적용할 계획으로 이 제도의 적용 대상 단체는 국세청장의 추천을 받아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정하게 된다. 정부는 기부금 단체의 납세 협력을 이끌어내고 회계 투명성을 높일 수 있어 좋고, 단체 입장에선 기부금이 늘기 때문에 재정 개선을 기대할 수 있다.

선정수 기자 jsu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