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 100% 변제 약속 등 기업회생계획안 제출… 아일랜드리조트 부활 빛 보인다

입력 2014-08-07 02:25 수정 2014-08-07 15:07
지난 1월부터 회생 절차에 들어간 경기도 안산시 대부도에 있는 아일랜드리조트 골프장 코스 전경. 아일랜드리조트 제공
골프장 내에 있는 방주교회.
㈜아일랜드리조트(경기도 안산시 대부도)가 공생의 정신으로 회생절차를 밟고 있어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지난 1월부터 회생 절차에 들어갔던 아일랜드리조트는 채무를 100% 갚는 방향으로 회생계획안을 마련해 지난달 서울중앙지법에 제출했다고 6일 밝혔다.

회생안에 따르면 기존 회원제 골프장을 유지하면서 채권의 53%를 현금으로 갚고, 35%는 회원권으로 대물 변제할 계획이다. 나머지 12%(576억원)는 채권자 동의를 받아 35%의 신주를 발행해 출자전환할 방침이다. 아일랜드리조트는 이에 앞서 기존 주식의 50%를 소각해 자본금을 100억원에서 50억원으로 줄일 계획이다. 기존 회원권의 채무는 100% 인정한다. 회원권의 중도 명의개서도 가능하며 회원권을 반환할 때까지 회원 권리도 최대한 보장해준다.

아일랜드의 이같은 회생안은 다른 기업들의 평균 변제율을 크게 웃도는 데다 채무 탕감이 없다는 점에서 금융 채권자, 회원 채권자, 일반 회생채권자 모두의 피해를 최소화했다는 평가다.

아일랜드리조트 이창희 상무는 “신한은행 등 450여명의 회생 채권자 피해를 최소화하고 삼성에버랜드 등 회원들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모두가 윈-윈 할 수 있는 회생계획안을 내놓은 것”이라고 밝혔다.

아일랜드리조트는 빌라 부지와 리조트호텔 부지, 비사업용 부지 등을 매각하거나 투자를 유치하면 즉시 채권의 현금 변제가 가능하다는 입장도 내놨다.

이 회생안은 기업회생 절차를 밟았던 회원제 골프장 대부분 대중제 전환 방식으로 회생절차를 밟는 것과도 대조적이다. 지난해 말 경기도 안성의 A골프장은 기업회생절차 상태에서 인수합병이 이뤄져 대중제로 전환하면서 회원에게 회원권 구입가의 17%만 변제한 것과 비교된다.

법원은 지난 5월 “아일랜드리조트의 계속기업가치가 청산가치보다 크다고 인정된다”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회생계획안을 제출하라”고 결정한 바 있다.

2013년 정식 개장한 아일랜드리조트는 처음으로 골프장내 교회를 건립하고, 목회자들에게 월요 그린피 50%를 할인해주는 등 친 크리스천 기업으로 주목을 끌었다. 장로인 권오영 CEO는 “기독교 신앙인의 양심을 걸고 법원에 제출한 기업회생계획안을 착실히 이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완석 국장기자 wssuh@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