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BK기업은행은 까다로운 조건 없이 사용한 만큼 현금으로 돌려주는 ‘IBK약속카드’를 5일 출시했다.
기존 카드들은 할인이나 적립을 받기 위해 해당 가맹점을 이용해야 하고 할인·적립에 한도가 정해져 있는 등 불편한 점이 많았다. IBK약속카드는 본인과 가족이 연간 이용한 금액을 합산해 금액기준에 따라 매년 한 번씩 캐시백을 해 준다.
연간 3000만원 이상 쓰면 50만원, 2000만원 이상 30만원, 1500만원 이상 15만원, 1000만원 이상 10만원, 600만원 이상 5만원, 300만원 이상 3만원을 각각 돌려받는다. 사용액이 300만원에 미달하거나 중도 해지했을 경우엔 연간 이용액의 0.3%를 돌려준다.
더불어 카드 결제계좌를 기업은행으로 지정하고 전달 30만원 이용했을 경우 전자금융 이체수수료와 타행 자동화기기 출금수수료(월 10회), 기업은행 자동화기기 타행이체수수료 등 각종 수수료 면제 혜택도 볼 수 있다.
[재테크 단신] IBK 기업은행 ‘약속카드’, 쓴 만큼 현금으로 돌려주는 ‘캐시백’
입력 2014-08-07 02: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