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통신 3사가 오는 10월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 시행을 앞두고 가입자 모으기에 앞 다퉈 나서고 있다. 약정 기간이 끝나지 않아도 추가 부담 없이 단말기를 교체할 수 있는 요금제, 멤버십 혜택 대폭 확대 등 구애 방식도 여러 가지다.
시장에서는 곱지 않은 시선으로 본다. 이동통신사들이 다음 달까지 최대한 가입자를 늘리기 위해 ‘당근’을 내놓는 데 열을 올리는 것이라는 해석이 지배적이다. 단통법이 시행되면 기존처럼 과도한 보조금을 쏟아 부으면서 가입자를 유치할 수 없기 때문이다.
SK텔레콤은 지난 1일 단말기 가격 혜택, 통신요금 할인 등을 묶은 ‘클럽 티(Club T)’ 프로그램을 출시했다. 월 8만5000원 또는 10만원의 클럽 티 프로그램에 가입하면 매년 최신 단말기로 바꿀 수 있다. 휴대전화 가격을 할인해 준다기보다는 가입 후 12개월이 지나면 잔여 할부금을 면제해주는 개념이다.
KT는 이달부터 할인 혜택을 대폭 늘린 ‘전무후무 올레멤버십 시즌2’를 내놨다. 에버랜드와 캐리비안베이 이용요금의 경우 각각 40%, 30%를 한 달간 포인트 차감 없이 할인해준다. 서울랜드는 기존 40%에서 60%로, 롯데월드는 기존 40%에서 50%로 할인 폭을 확대했다.
LG유플러스는 5일 ‘LG U+ 우리카드’를 선보였다. 가입자가 통신요금 자동이체를 신청하면 카드 사용금액에 따라 통신요금을 깎아주고 외식 할인혜택 등을 준다. 지난달에는 가족이나 친구를 신규 가입시키는 고객에게 요금을 할인해주는 ‘U+가족친구 할인’을 출시하기도 했다.
고객이 받을 혜택이 늘어난다는 점은 긍정적이다. 그러나 불법 보조금 투입이 어려워지자 경쟁적으로 가입자 끌어오기에 나서는 모습에 소비자들은 눈살을 찌푸린다. 직장인 김지연(39·여)씨는 “국민들이 통신비 부담을 호소해온 것은 하루 이틀이 아닌데 이제 와서 잔여 할부금을 없애 준다느니 통신비를 할인해 준다느니 하는 것은 너무 속 보이는 상술”이라면서 “이동통신사들이 아쉬울 때 주는 혜택이 지속적인 고객 서비스 강화로 이어질지 두고 볼 일”이라고 꼬집었다.
임세정 기자 fish813@kmib.co.kr
[비즈카페] “고객잡아라” 올인하는 이통3사 왜
입력 2014-08-06 04: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