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번호를 무단 수집하거나 제삼자에게 넘기면 과태료를 물리고, 관리 부실로 주민번호를 유출하면 수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개인정보보호법’이 7일부터 시행된다. 그동안 타인의 주민번호를 이용한 범죄가 성행하면서 정부가 이에 따른 피해를 막기 위해 마련한 제도다. 주민번호는 1968년 북한의 무장간첩 ‘김신조 사건’ 이후 처음 도입됐고, 현재와 같은 13자리 번호가 쓰인 것은 75년부터다. 행정관리용으로 도입됐지만 주민등록법에 고유 목적 외 사용을 금지한 규정이 명시되지 않아 부동산 계약 등 민간에서도 널리 쓰였다.
그러나 주민번호를 통해 개인정보를 확인하는 온라인 시스템이 확산되면서 유출로 인한 피해가 속출했다. 경우에 따라서는 한꺼번에 천만명 이상의 주민번호가 새나가 불법채권 추심, 금융사기 등 범죄에 악용되기도 했다. 이런 측면에서 볼 때 정부가 주민번호 관리를 엄격히 하고 유출 행위를 엄단키로 한 것은 환영할 만한 일이다.
다만 수십년간의 관행을 하루아침에 없애려면 부작용이 생기기 마련인 만큼 대비책도 병행돼야 한다. 정부가 지금까지 회원관리 목적으로 주민번호를 보유해 온 영세사업자와 국민의 불편을 고려해 무단 수집 위반 과태료에 대해서는 6개월의 계도기간을 두기로 한 것은 잘한 일이다. 반면 유출했을 때는 계도기간과 무관하게 바로 과징금을 물리기로 한 점은 유출 방지에 대한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나타낸 것이라 할 수 있다.
정부는 ‘아이핀’과 ‘마이핀’ 서비스, 공인인증서, 휴대전화 인증을 주민번호를 대체할 온·오프라인 본인확인 수단으로 꼽았으나 당분간 혼란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국민생활과 밀접한 병원은 당장 진료 예약에 비상이 걸렸다. 또 주민번호 수집이 허용된 금융업체나 이동통신사들도 구체적으로 어떤 업무에 허용되는지 등 지침과 범위가 명확하지 않아 당혹스러워하고 있다. 정부는 6개월의 계도기간 중 업계가 알아서 대체수단을 마련하라고 할 것이 아니라 정부가 주도해 대안을 찾는 등 불편을 줄이는 데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다.
[사설] 주민등록번호 대체수단 마련에 차질 없어야
입력 2014-08-06 0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