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사 보증금 안맡겨도 신용거래 가능

입력 2014-08-06 02:04
내년부터는 개인투자자가 증권사에 보증금 100만원을 따로 맡기지 않고서도 신용거래를 할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이와 같은 생활밀착형 금융관행 개선을 추진, 내년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5일 밝혔다. 그간 투자자들은 증권사에서 증권매수대금이나 매도 증권을 빌려 거래하고 싶은 경우 계좌설정보증금 100만원을 예치해야 했다. 하지만 이 규정을 없앤 것이다.

금융위는 신용공여 금액에 일정비율 이상의 담보를 설정하는 만큼 별도 보증금의 실효성이 크지 않다고 봤다. 금융위는 “투자자 편의를 제고하기 위한 조치”라고 강조했다.

금융관행 개선 방안에는 저축은행 대출금의 연체이자를 납입할 때 납입일을 연기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저축은행에서 돈을 빌린 고객은 정상적으로 이자를 납입하는 경우에만 이자 납입일을 변경할 수 있었다. 하지만 금융위는 은행과 마찬가지로 금액에 따라 이자 납입일을 미룰 수 있도록 제도를 바꿨다.

다만 금융위는 이를 만기일시상환식 대출 등 납입일에 이자를 납입하는 조건의 대출에만 적용, 4분기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이자 장기연체로 인해 기한이익이 상실된 경우는 적용되지 않는다. 납입일을 연속 변경하는 것도 제한된다.

이경원 기자 neosar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