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질’ 카페베네에 과징금 19억

입력 2014-08-05 03:58
국내 1위 커피전문점 카페베네가 판촉행사 비용을 가맹점에 떠넘기고 인테리어 공사도 본사와 맺도록 강요하는 등 ‘갑의 횡포’를 부리다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4일 가맹사업법을 위반한 카페베네에 과징금 19억4200만원을 부과하고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공정위가 가맹사업법 위반 행위에 대해 부과한 과징금 중 역대 최고액이다.

카페베네는 2010년 11월부터 이동통신사 KT에 가입한 회원들에게 모든 상품을 10% 할인해 주면서 이에 따른 비용을 모두 가맹점에 전가시켰다. 당시 카페베네가 체결한 가맹계약서에는 ‘판촉비용은 본사와 가맹점이 분담한다’는 조항이 있었지만 카페베네는 갑의 지위를 이용해 이 규정을 무시했다. 전체 가맹점(173곳) 중 40% 정도는 할인 행사를 반대했지만 카페베네는 일방적으로 밀어붙였다.

매장 인테리어 계약을 본사와 맺도록 강요한 사실도 드러났다. 카페베네는 2008년 11월∼2012년 4월 총 735개 가맹점주에 대해 본사나 본사가 지정한 업체와 계약을 맺도록 했다. 카페베네 매장의 ‘빈티지 스타일’을 구현하려면 자신들이 직접 시공해야 한다는 게 이유였다. 점주들은 가맹계약을 체결하기 전 본사의 안내에 따라 미리 점포부터 계약했기 때문에 본사의 인테리어 시공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점포 임대료를 고스란히 날릴 수밖에 없었다. 카페베네는 신설 가맹점들이 커피 장비와 기기를 구입할 때도 본사가 지정한 업체와 거래하도록 강요했다. 카페베네가 인테리어 시공, 장비·기기 공급으로 벌어들인 수익은 1813억원으로 이 기간 전체 매출액의 55.7%에 달했다.

세종=이용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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