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서 몰려 온 가짜 중국집 조리사… 브로커·눈 감아준 공무원 검거

입력 2014-08-05 02:22

중국인에게 가짜 조리사 자격증을 주고 국내로 초청해 중식당에 불법 취업시킨 브로커 일당과 금품을 받고 이를 눈감아준 공무원이 경찰에 검거됐다.

서울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중국 조리사 자격증을 위조한 가짜 중국인 조리사 266명을 국내에 취업시킨 혐의(직업안정법 위반 등)로 브로커 김모(62)씨를 구속하고 일당 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4일 밝혔다. 또 이들에게 금품을 받고 비자 발급을 도와준 출입국 관리사무소 박모(46)씨 등 공무원 4명과 자격증이 가짜인 줄 알면서도 중국인을 고용한 중식당 업주 김모(55)씨 등 27명도 각각 불구속 입건했다.

브로커 김씨 등은 2006년 7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서울과 경기도 일대 중식당을 다니며 업주들에게 “저렴한 인건비로 종업원을 구할 수 있다”며 중국인 불법 취업을 권유했다. 이들은 일부 업주들에게 100만∼200만원을 사례비조로 제공하기도 했다. 김씨 등은 취업에 성공한 중국인들로부터 1인당 약 1000만원씩 총 26억6000만원을 챙긴 뒤 국내 브로커와 중국 브로커가 절반씩 나눠 가졌다. 가짜 조리사 자격증을 갖고 들어온 중국인들은 실제로는 양파 다듬기, 접시 닦기 등 요리와는 먼 허드렛일을 담당했다.

업주들은 김씨 등이 중국 브로커로부터 받아 가져다 준 가짜 조리사 자격증이나 경력증명서로 초청 서류를 만들어 출입국 사무소에 제출했다. 출입국 관리소에서는 이를 토대로 중국인들에게 특정활동비자(E7)를 발급해줬다. 이 과정에서 박씨 등은 비자 발급에 편의를 제공해주고 1640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는 등 총 2086만원 상당의 금품과 향응을 제공받았다.

황인호 기자 inhovator@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