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수원·로스쿨 차별한 법관임용 계획은 위헌”

입력 2014-08-05 02:01
서울지방변호사회는 대법원이 지난달 발표한 ‘2015년 상반기 법관임용계획’이 평등권을 침해한다며 제동을 걸고 나섰다. 서울변회 김한규 부회장은 오는 7일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낼 예정이라고 4일 밝혔다.

서울변회는 “사법연수원 출신은 서류심사만 통과하면 되는데, 로스쿨 출신은 법률서면 작성 평가라는 필기시험까지 통과해야 한다”며 “평등권 침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달 21일 로스쿨 출신 지원자들에 대해서만 별도의 필기시험을 치르도록 하는 법관임용계획을 발표했다. 연수원 출신 지원자와 달리 로스쿨 출신 지원자들은 변호사 시험 성적이 공개되지 않아 객관적으로 평가할 자료가 부족하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였다. 대법원은 이날부터 오는 8일까지 5일간 법관임용 지원서를 접수한다.

서울변회는 대법원의 조치에 대해 “연수원 출신과 로스쿨 출신을 따로 취급하겠다는 말과 다름없다”고 주장했다.

정현수 기자 jukebox@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