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당시 서로의 재산 청구를 포기하기로 합의했더라도 노령연금은 분할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이혼자 노후안정을 위해 마련된 분할연금 수급권은 당사자 간 합의로 포기할 수 없다는 취지다.
1978년 결혼한 강모(67)씨와 정모(62·여)씨는 2005년 3월 조정 이혼했다. 채무를 포함한 각자의 재산은 각자의 소유로 하고, 향후 어떠한 재산상 청구도 하지 않는다는 조건이었다. 강씨는 2007년 3월 국민연금법에 따라 노령연금을 수령하게 됐다. 정씨는 이혼 조건대로 국민연금공단에 ‘강씨 연금을 분할 지급받지 않겠다’는 서류를 냈다. 하지만 마음이 바뀐 정씨는 2013년 7월 “수급권 포기를 철회하겠다”며 국민연금공단에 강씨의 노령연금을 분할 지급할 것을 청구했다. 국민연금법상 혼인기간 중 5년 이상 보험료를 낸 강씨는 정씨에게 노령연금을 분할 지급해야 한다. 국민연금공단은 정씨의 청구를 받아들였고, 강씨 연금액은 월 100만원에서 53만원으로 줄어들었다. 강씨는 이에 불복해 “연금 금액 변경 결정을 취소하라”며 국민연금공단을 상대로 행정 소송을 냈다.
나성원 기자 naa@kmib.co.kr
법원 “이혼 때 노령연금 수급권 포기 안돼”
입력 2014-08-05 02: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