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최저임금 5580원… 경비원·수습 알바 19% 오른다

입력 2014-08-05 02:45

내년부터 아파트 경비원 임금이 20% 가까이 오를 전망이다. ‘감시·단속적 근로자’에게 적용되던 최저임금 예외 조항이 올해 말로 끝나기 때문이다. 편의점 아르바이트생처럼 장기간 직무훈련이 필요 없는 직종에 종사하는 수습 근로자들도 최저임금 전액을 받게 될 전망이다.

고용노동부는 내년에 적용될 최저임금이 시급 기준 5580원이라고 4일 고시했다. 올해 최저임금(5210원)보다 7.1% 인상된 금액이다. 일급 기준으로는 4만4640원, 월급 기준으로는 유급 주휴를 포함한 209시간 기준 116만6220원이 된다. 노동부는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혜택받는 근로자는 전체 임금근로자의 14.6%인 266만8000명에 이를 것”이라고 추정했다.

내년 최저임금 인상이 가장 반가운 사람들은 아파트 경비원 등 ‘감시(監視)·단속(斷續)적’ 근로자다. 감시적 근로자는 아파트나 건물의 경비원·물품감시원 등과 같이 감시 업무 및 비교적 심신의 피로가 작은 업무 종사자를 뜻한다. 단속적 근로자는 보일러 및 전기 기사 등과 같이 간헐적으로 노동이 이뤄져 휴게시간이나 대기시간이 많은 업무 종사자를 지칭한다. 이런 업무 특성 탓에 이들은 최저임금보다 낮은 임금을 받아왔다. 일터에 나와 있기는 하지만 실제로 일하는 시간이 적기 때문에 최저임금을 전액 지급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수학적 논리가 작용했다.

2006년 법 개정 당시 이들은 최저임금의 70% 이상을 받도록 규정됐지만 점차 상향돼 내년부터는 최저임금 전액을 받게 된다. 이에 따라 이들은 19%의 임금 인상 효과를 누리게 될 전망이다. 올해 최저임금의 90%(4689원) 이상을 적용받다가 내년부터는 100%(5580원) 이상을 적용받기 때문이다. 감시·단속적 근로자에 대한 최저임금 문제는 그동안 숱한 논란을 빚어왔다.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 등 사용자 측은 “최저임금 전액 적용으로 경비원 임금이 높아지면 고용을 줄일 수밖에 없다”며 반발해 왔다. 반면 노동계를 중심으로는 “대부분이 고강도·장시간 근로에 시달리고 있는 감시·단속적 근로자의 임금을 현실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거세다.

2011년 노동부가 전국 150가구 이상 1234개 아파트 단지를 조사한 결과 최저임금 전액을 지급하도록 할 경우 전체 경비원의 12%를 줄일 계획인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는 최저임금의 80%가 적용되던 시점이었다. 같은 조사에서 최저임금의 90% 이상을 지급하면 5.6%를 감원할 계획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최저임금 90% 이상이 적용된 직후인 2012년 2월 조사에선 실제 고용 감소는 1.1%에 그친 것으로 집계됐다.

노동부 관계자는 “유예기간 3년을 거친 뒤 시행하는 만큼 고용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도 “최저임금 전액 적용이 미칠 영향을 판단하기 위해 연구용역을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재계는 급격한 인건비 상승이 고용 위축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는 우려를 내놓고 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감시·단속적 근로자와 택시 종사자 등 독특한 업무 특성을 지닌 업종은 최저임금을 일률적으로 적용하기엔 무리”라며 “임금 수준을 올려주겠다는 정책 의도와는 달리 대량 해고를 부를 가능성을 간과해선 안 된다”고 지적했다. 경총은 하반기 중으로 감시·단속 근로자의 실태를 파악하고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노동부에 유예기간 추가 연장을 요청할 방침이다.

한편 편의점이나 패스트푸드점 아르바이트처럼 단순 업무 종사자들은 수습 기간에도 최저임금을 전액 지급받을 수 있게 될 전망이다. 현행 최저임금법은 수습 근로자들은 첫 3개월 동안 최저임금의 90% 이상을 지급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그러나 사업주들이 오랜 기간 수습이 필요하지 않은 직종에도 수습기간을 늘려 잡는 방식으로 악용하는 사례가 많아 정부가 법 개정에 나섰다.

노동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최저임금법 개정안을 지난달 입법예고하고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국회통과 6개월 이후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여야 간 큰 의견 차이가 없고 재계도 반대하지 않아 내년 중에는 무난히 시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세종=선정수 기자 jsu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