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격호(92) 롯데그룹 총괄회장이 여동생 장례식에 낸 부의금을 둘러싼 조카들 간 법정 분쟁이 형사 고소로까지 번졌다.
신 회장 여동생의 둘째 딸 A씨는 지난달 9일 자신의 둘째 오빠 B씨를 횡령 혐의로 경주경찰서에 고소한 것으로 4일 확인됐다. A씨는 고소장에서 “B씨가 어머니 사망으로 상속된 내 몫의 부의금 10억원의 지급을 거부했다”며 “B씨를 철저히 조사해 법에 따라 엄벌에 처해 달라”고 주장했다. 경찰은 지난달 21일 A씨를 고소인 자격으로 한 차례 조사했고, 이후 B씨도 피고소인 신분으로 조사했다. A씨는 “월세방을 전전하며 형편이 어려운데 부의금을 10원도 받지 못했다”며 “B씨와 대질심문을 하고 싶다”고 주장했다. 경찰은 고소장과 함께 제출된 녹취록 등 증거를 검토한 후 대질심문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A씨는 지난해 6월 B씨를 제외한 다른 남매들을 상대로 “신 회장이 낸 부의금 수십억원 중 내 몫의 부의금 1억원을 우선 달라”는 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냈으나 지난달 16일 패소했다. 재판부는 “B씨가 A씨에게 ‘네 몫 10억원을 만들어 놨다’고 말한 점은 인정할 수 있다”면서도 “부의금이 수십억원이라는 것은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B씨는 국민일보와의 통화에서 “신 회장이 아무리 여동생을 아꼈다 해도 돌아가신 분한테 누가 그 많은 돈을 주겠느냐”며 “상식적으로 근거가 없는 얘기”라고 말했다. 또 “10억원이 있다고 한 것은 동생과 연락이 잘되지 않아 직접 만나서 얘기해 보려는 생각에 꺼낸 말”이라고 주장했다. A씨는 “2005년 1월 어머니 장례식에 신 회장 비서가 묵직한 007가방을 들고 온 것을 봤다”며 “민사 소송 항소심에서 신 회장을 증인으로 불러 부의금 규모를 밝히겠다”고 말했다.
나성원 기자 naa@kmib.co.kr
[단독] 조카들간 형사고소로 번진 신격호 회장 ‘부의금 분쟁’
입력 2014-08-05 02: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