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사고 적은 건설업체 지자체 공사 입찰때 가산점 확대

입력 2014-08-05 02:23
안전사고가 적은 건설업체는 앞으로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공사 입찰 심사에서 더 많은 가산점을 받게 된다. 안전행정부는 지자체 공사 입찰에서 건설현장의 안전관리 평가를 강화하고 재정집행의 투명성을 확대하는 내용 등을 담은 계약 예규를 개정해 5일부터 시행한다고 4일 밝혔다.

개정된 예규에 따르면 재해율이 평균 재해율보다 낮은 건설업체는 입찰심사에서 주어지는 가산점이 현행 ‘최대 3점’에서 ‘최대 4점’으로 높아진다. 재해율은 상시근로자 수에 대한 재해자 수의 비율이다. 가산점 적용대상도 공사계약규모 50억원 이상에서 30억원 이상으로 확대된다. 이렇게 되면 지난해 기준으로 계약건수는 290건, 계약규모는 1조1000억원이 늘어나게 된다.

안행부는 “지자체 건설현장에서 발생한 재해자수가 2011년 2만2782명에서 2013년 2만3600명으로 증가했다”며 “안전사고를 줄이기 위해 예규를 개정했다”고 설명했다.

개정 예규에는 중소기업의 입찰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입찰 적격심사 때 시공실적 인정기간을 ‘최근 3년’에서 ‘최근 5년’으로 조정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또 계약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입찰 공고 때 시설공사계약 원가심사 결과를 지자체 홈페이지와 국가조달 포털 나라장터에 공개하도록 했다.

라동철 선임기자 rdchul@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