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군 영관장교 2명이 상관협박 혐의로 구속돼 조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육군 관계자는 3일 “6군단 소속 A소령(41)과 B중령(여·46)을 각각 지난달 30일과 31일 상관을 협박한 혐의로 구속했다”고 밝혔다.
A소령은 지난해 6월 체력검정 때 3㎞ 달리기 종목에서 1급을 받았으나 병사를 시켜 특급을 받은 것처럼 허위로 서류를 꾸몄다. A소령은 부대 내 상관인 인사참모와 인사근무과장이 이를 알아채고 징계 절차를 밟으려 하자 자신의 직속상관인 B중령 및 모 신문 경기취재본부장인 C씨와 공모해 인사담당 상관 2명을 협박했다.
이들은 인사참모와 인사근무과장에게 전화를 걸어 “당신들의 비리 사실이 언론에 제보됐다. 언론에 게재하지 않는 대신 징계를 철회하라”며 7차례 협박했다고 육군은 전했다. 특히 이들은 군 검찰부에서 상관협박 혐의가 인정된다면서 출석하라고 요구했으나 불응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인사참모와 인사근무과장의 비리는 공금횡령과 폭언·폭설, 성희롱 등으로 알려졌다. 군 검찰은 이 부분도 조사하고 있다. 육군 관계자는 “군 기강 저해 행위에 대해 엄하게 처벌할 것”이라며 “군 형법상 상관협박은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돼 있다”고 설명했다.
최현수 군사전문기자 hschoi@kmib.co.kr
‘상관 협박’ 육군 영관장교 2명 구속
입력 2014-08-04 03: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