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사들이 이달부터 인터넷쇼핑 등에서 카드 결제 시 자동응답시스템(ARS) 인증 등 공인인증서 외 추가 인증 수단을 순차적으로 도입한다. 전자지금결제대행업체(PG사)를 통한 전자상거래 간편결제도 다음 달부터 확대될 전망이다.
3일 여신금융협회에 따르면 8개 전업계 카드사와 2개 은행(외환·농협)들은 이달과 다음 달 중 소비자가 카드결제 시 공인인증서 외에 휴대전화 문자메시지(SMS) 인증이나 ARS 인증 등 다른 인증 수단을 선택할 수 있는 인프라를 갖춰 제공할 계획이다.
다만 게임, 포인트·캐시 충전, 파일 공유, 기프티콘, 모바일 상품권 등 ‘환금성’(현금화할 수 있는 성격) 결제에 대해서는 현행 결제 절차를 유지키로 했다. 즉시 현금화로 인한 부정 사용 사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카드사들은 금융 당국이 요구한 PG사를 통한 간편결제 서비스 확대도 추진키로 했다. 일단 이달 중 약정을 맺은 PG사가 카드 정보(카드번호 및 유효기간)를 저장·수집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신용카드 가맹점 표준약관’을 개정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 카드 정보를 저장할 수 있는 PG사의 자격 요건을 규정하는 세부 기준도 연내 마련된다.
간편결제 확대, 인증 수단 다양화에 따른 카드 부정 사용 우려 등과 관련해서는 FDS(부정사용방지시스템)를 강화하고 개선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금융 당국에 적극 요구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PG사에 넘겨진 개인정보가 유출됐을 때 책임 소재 문제 등에 대한 기준은 아직 명확하지 않다. 한 업계 관계자는 “일단 금융 당국이 발표한 방침대로 업계가 수용하긴 했지만 여러 논란거리가 잠재돼 있다”고 말했다.
조민영 기자 mymin@kmib.co.kr
공인인증서 대신 SMS·ARS로 인증한다
입력 2014-08-04 02: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