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완전 판매 배상률 다시 정하라” 동양 피해자들 재심 요구

입력 2014-08-04 02:04
동양사태 피해자들이 금융감독원이 결정한 배상비율에 대해 재심의를 요구하고 나섰다. 금융 감독을 소홀히 한 책임을 물어 금융 당국을 상대로 소송도 추진키로 했다.

동양채권자협의회는 3일 “지난달 31일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가 내놓은 조정 결과를 받아들일 수 없다”면서 “일차적으로 최수현 금감원장에게 재의를 강력히 요구한다”고 밝혔다.

앞서 분조위는 동양증권의 불완전 판매로 동양그룹 부실 회사채·기업어음(CP) 투자 피해를 입었다는 분쟁 조정 신청자 중 67.2%를 불완전판매로 인정했다.

협의회는 조정 내용 중 분조위가 증권신고서 공시 없이 발행된 CP·전자단기사채에 대해서만 배상비율을 5% 가산한 것은 회사채 피해자를 역차별한 것이라고 반발했다. 협의회는 “회사채는 증권신고서가 공시됐다는 이유만으로 회사채 피해자들이 위험성을 알았을 것이라고 단정하는 것은 동양사태 본질이 고려되지 않은 무성의한 결정 기준”이라고 비판했다. 투자 경험에 따라 배상비율을 2∼10% 포인트, 투자금액에 따라 5∼10% 포인트 차감한 부분에 대해서도 동양그룹 사기 판매의 피해자를 단순 투자 실패자로 본 것이어서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반발했다. 이와 함께 금감원에 대해 감독배상책임을 묻는 소송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조민영 기자 mymi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