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관광객 비자 완화… 유망서비스 활성화 대책 8월 12일 발표

입력 2014-08-04 02:40
관광호텔을 지을 경우 용적률(대지 면적에 대한 연면적 비율)을 최대 1300%까지 완화하는 특례가 1년 연장될 전망이다. 의료법인 소속 연구소에 대한 세제 혜택 확대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의 유망 서비스 활성화 대책을 오는 12일 발표한다.

3일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박근혜 대통령 주재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7대 유망 서비스산업에 대한 투자 활성화 대책을 발표한다. 보건·의료, 관광, 콘텐츠, 금융, 교육, 소프트웨어, 물류 등 7대 분야 중 이번 대책은 관광과 보건·의료 분야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정부는 연간 400만명 수준인 중국인 관광객이 더 늘어날 것에 대비해 관련 규제를 대폭 완화키로 했다. 우선 2012년 7월부터 시행 중인 관광호텔 용적률 특례를 담은 ‘관광숙박시설 확충을 위한 특별법’을 개정해 특례 기간을 2015년에서 2016년까지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또 중국인 관광객을 적극적으로 유치하기 위해 중국인 비자 발급 요건 및 절차를 단계적으로 완화하기로 했다. 한번 비자를 발급받으면 2회 이상 입국할 수 있는 복수비자 발급 대상과 유효기간을 확대하고, 환자의 가족이나 친척이 아닌 간병인도 의료관광 비자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 등이 다. 환경 파괴 논란이 일어 중단됐던 국립공원 케이블카 설치도 재검토된다. 강원도 양양군은 환경부와의 협의 아래 설악산국립공원에 케이블카를 설치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이번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시범사업 계획을 상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의료법인 소속 연구소의 세액공제 한도와 대상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현재 병원 연구소는 연구개발비와 연구개발 인건비의 25%를 세액공제받고 있다. 또 제주도와 경제자유구역에 투자 개방형 외국 병원이 들어설 수 있도록 해외 병원 소속 의사 비율과 병원장·이사 규정을 완화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다. 현재는 외국 의사면허 소지자 최소 비율을 10%로 설정하고 병원장은 외국인으로 해야 한다. 정부는 이번 대책에서 기업공개(IPO) 활성화 방안도 포함시킬 방침이다. 주식시장의 가격제한폭인 15%를 폐지하거나 확대하는 방안도 거론되고 있다.

이번 대책은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취임 이후 첫 서비스산업 대책이다. 최 부총리는 지난달 30일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번 대책 초안이 부실한 내용이 많다며 관계부처 장관들이 직접 챙겨줄 것을 당부했다.

세종=이성규 이용상 기자 zhibag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