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지서 적으로… MS, 삼성전자 로열티 제소

입력 2014-08-04 02:06
노키아 휴대전화 사업부를 인수한 미국 마이크로소프트(MS)가 삼성전자에 스마트폰 운영체제(OS) 특허 관련 소송을 제기했다. 시장에서는 MS가 삼성전자를 경쟁자로 보고 본격적인 견제에 나선 것으로 본다.

MS는 1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남부지방법원에 ‘삼성전자가 안드로이드OS에 채용된 MS 특허에 대해 사용료 지불을 거부했다’면서 제소했다. MS와 삼성전자는 2011년 휴대전화 단말기 분야 특허의 상호 이용계약을 체결했다. 삼성전자는 안드로이드OS를 쓰는 스마트폰과 태블릿PC 제품을 생산·판매하는 대신 MS에 특허권 사용료를 지급해 왔다. 증권업계는 MS가 삼성전자 등 20여개 안드로이드·크롬OS 탑재 단말기 제조업체로부터 연간 2조원 규모의 특허료 수익을 거두는 것으로 추산한다.

삼성전자는 MS가 노키아를 인수한 시점부터 두 회사가 맺은 특허계약이 무효가 됐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 관계자는 “노키아를 인수하면서 MS는 소프트웨어 공급사에서 단말기 제조사가 됐기 때문에 삼성전자 입장에서는 상황이 달라졌다고 판단했을 수 있다”고 분석했다. MS는 노키아 인수가 삼성전자와 체결한 특허계약을 무효화시키는지 판단해 달라고 법원에 요청한 상태다.

시장에서는 MS의 소송 제기를 일종의 ‘견제구’로 본다. 삼성전자를 더 이상 동맹관계가 아닌 경쟁자로 인식하게 된 것이다.

데이비드 하워드 MS 법률담당 부사장은 “삼성전자의 안드로이드OS 스마트폰 판매가 이 정도로 늘어날 것이라고는 아무도 예상치 못했다”면서도 “MS는 삼성과의 파트너십 가치를 높게 평가하고 존중하며, 이 파트너십이 계속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삼성전자 측은 “소장 내용을 충분히 검토한 뒤 대응할 것”이라는 신중한 입장을 내놨다.

임세정 기자 fish813@kmib.co.kr